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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공산주의자"발언 논란 고영주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복직 하나 - 고영주, 방통위 상대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 법무부, 13일 고 전 이사 1심(승소)에 항소 포기 지휘
  • 기사등록 2023-01-13 1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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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고영주, 방통위 상대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부, 13일 고 전 이사 1심(승소)에 항소 포기 지휘

방통위,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에 별다른 반응 없어


▲ 고영주 변호사(현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등 파문으로 2018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서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이 고 전 이사의 승소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8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전 이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년말 방통위 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22일 고 전 이사의 1심 승소 판결 후 21일 만이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 이유로는 "1심 재판부가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14개 중 13개를 인정하지 않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된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항소 포기 지휘에 따른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고 전 이사의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이사 측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8년 1월 고 전 이사가 '좌파 정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과 관련해 이념적 편향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고 전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에서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 승소로 판정을 했다.


한편, 고영주 변호사는 자신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사건 1심 승소 판결이 결정되기 이 틀 전인 지난 12월 20일 기업가 장삼씨의 저서 '문재인의 정체' 출판과 관련해 감수를 맡은바 있다.


해당 서책은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자해적 국방정책으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종북 주사파로 단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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