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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관(可觀)과 눈 가리고 아웅...용비어천가를 불러라!
  • 기사등록 2023-01-18 2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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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


가관(可觀), 본래의 뜻은 '어떤 경치(광경)가 볼 만하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때로는 꼴이 볼만하다는 의미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글쓴이는 후자에 방점을 찍는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의 뜻은 '상대는 다 알고 있는데 매우 얕은 수로 상대를 속이려는 행위에 대한 비아냥 말'이다. 쉽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는 경고 신호다. 


민선 8기 들어서 최기문 영천시장의 행보가 편향적이다. 시정 업무 파악보다 오직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많다. 새 해 벽두 각 단체 신년 인사회부터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지난 10일과 11일 재경향우회와 재대구향우회 신년 교례회가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잇따라 열렸다. 이어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 신년 인사회도 16일 오전 영천스타컨벤션 지하 연회장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그런데 영천시의 이들 단체에 대한 친화력 과시가 가관이다. 꼴이 볼만하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밀착 행보다. 관외 단체 신년회에 지역 16개 읍·면·동장 전원과 일부 본청 부서장까지 공무원 수 십 명이 대거 동원됐다. 선출직인 시장과 비서, 시정담당국·과장과 담당 정도는 정무적 공무로 이해되지만 읍·면 몽땅 집단 행정공백을 유발하면서까지 모두 공무 출장이다. 더군다나 사단체인 이·통장연합회장까지 달고 갔다니 전례 없는 앙천대소(仰天大笑)할 일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나 홀로 시정인지  예의도 격도 없는 막무가내 시정 운영을 보는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행사 주최 측이 초청도 하지 않은 이·통장연합회장을 최 시장이  의도적으로 향우회 신년인사회에 참석시킨 의도가 무엇일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통장연합회장이 어떤 인물인가! 의회가 자신들의 피복비 예산을 삭감했다고 마치 판사가 된 것처럼 이장회의 때 의원들의 읍·면·동사무소 출입 금지 명령을 결의해 (의회에)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던가! 이런 인물을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달고 다니면서 치켜 세우는 꼴은 분명 목적이 없지 않을 듯 하다. 누가 최기문 시장 지시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시장이 이·통장 연합회장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꼴이라면 가뜩이나 면장 위에 이장 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향 후 각 읍·면·동장들의 마을 업무 역시 상전 모시기로 애로가 없지 않을 듯 하다.  


특히 재대구향우회 신년교례회 자리에서는 고향 시·도의원들에 대한 의전 홀대도 가관이다. 지역 의회 의장을 변방 자리에 앉히고 그것도 이·통장연합회장과 동석시켰다. 이·통장연합회장은 1열에 지역 시·도의원들은 3열에 자리를 배정하고 고향 시의장의 축사도 후미에 배정하는 등 의도적 홀대 냄새가 역력하다.


영천시는 "읍·면·동장들이 향우회에 고향소식을 전하고 향우회와 고향발전을 위해 소통하기 위한 일환이어서 당연한 공무 출장"이라는 응석이다. 또 "이·통장연합회장도 데리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주장도 옹색한 변명이다. 이번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특히 16일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는 더 가관이다. 여성회원들의 새해 덕담이나 안부를 묻는 자리가 아니던가! 그런데 마치 시장의 치적 발표회를 연상케 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13년만에 영천경마공원 첫 삽,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영천시 신년화두 적토성산(積土成山), 군부대이전 유치, 영천시 수상실적 홍보 등 끝없는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최 시장을 향한 노골적 러브콜이 가관이다.


이같은 가관과 눈 가리고 아웅의 목적이 자치단체장 3선과 다가올 총선을 향한 기초 돌 또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아니길 바란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과 단체기부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영천시가 안내를 하거나 직접 홍보 자체를 할 수 없다. 금액도 500만원이 한도다. 


그러나 이번 향우회에 영천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수취를 위해 세정과장을 동원해 행사장에 데스크를 깔고 안내 홍보물까지 비치 했다. 자치단체는 신문과 방송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만 홍보 할 수 있다. 전화, 서신, 전자전송매체(SNS), 호별방문, 향우회, 동창회도 안 된다. 위반 시에는 기부강요의 경우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모집방법 위반 시에는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영천시는 이번 향우회 신년회자리에 의도적으로 세정과장까지 배치해 전단지를 안내하는 등 입은 닫고 있었지만 암묵적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기부자는 개인적 성격을 띄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없다. 결국 기업에 대한 반 강제적 기부가 이뤄지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다. 


눈 가리고 아웅은 가관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신년 인사 화두가 영천 시정의 슬로건인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로 시작해 최 시장의 치적 홍보로 끝났다면 누가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용비어천가를 불러 달라는 꼼수라 할 것이다. 영천시의 행위가 참!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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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3-01-26 10:31:08

    영천시는 단기보호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눈감아주는 식으로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이러니 나랏돈은 눈먼돈이란 인식이 바뀔수가없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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