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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천시, 또 이장 파문...마을 기금 부당배분 논란, 현 이장 고소 당해 - 이장 아들, 고소인(A) 가족 찾아 소취하 취지 회유 - 결국 A씨 소 취하, 알고 보니 이장 아들 경찰의 형
  • 기사등록 2023-01-31 11:20:11
  • 수정 2023-01-31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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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이장 아들, 고소인(A) 가족 찾아 소취하 취지 회유

결국 A씨 소 취하, 알고 보니 이장 아들 경찰의 형

일부 주민들, 마을 기금 얼마 더 있는지도 밝혀야



영천시에 이장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 청통면 치일1리 이장 선거를 두고 관(官) 개입으로 현재 법원 사건화 중이다. 관련 현 이장은 당시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영천시가 뒷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지난 연말 지역 이장협의회장연합회장도 영천시의회의 자신들 피복비(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시의원들을 이통장회의(각 읍면동사무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공문을 (의회에)발송하는 등 입법권에 도전하는 '갑'질로 논란 중이다.


거기다가 화남면에는 현 이장이 마을 이견과 행정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썰매장을 개설해 수익사업을 하다 고발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반복해 경찰에 고발되는 등 연이어 지역 이장 '갑'질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신녕면 한 이장이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을 기금을 배분해 경찰에 고소됐다.


고소인들, 그리고 피고소인 및 영천경찰서 등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시 신녕면 한 마을 D이장(85)은 올해 초 만기가 남아있는 마을 기금인 정기예금 통장을 해약하여 이 중 1500만원을 일부 주민들에게 배분해 논란이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현재 모두 36가구(신녕면사무소), 그런데 D이장은 11가구에는 105만원, 10가구에는 40만원, 나머지 15가구에는 한 푼도 배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표 (그래픽=장지수 기자)


이 때문에 "기금(공금)을 원상회복 하라"는 일부(A,B,C) 주민들과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D이장과의 완강함으로 결국 지난 18일(1차) A,B,C 세 사람이 영천경찰서에 고소(대표 고소인 A씨)했다.(표 참고)


그런데 D이장의 아들(F)이 A씨의 고소 사실을 알고 23일 고소인(A)의 형(G)을 찾아가 고소 취하 취지의 발언으로 실제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인들(A,B,C)이 발설하지 않았는데 F씨가 사전에 어떻게 고소인 A씨의 신상을 특정했냐?"는 의문이 또 다른 논란으로 부각 됐다.


A,B,C 세 사람은 본지 취재에 "우리는 절대 고소 사실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면서 이같은 의혹의 진원지를 피고소인 이장 D씨의 가족(아들) 중 지역 파출소 근무자(경찰 경위)를 꼽았다. 민원인(고소인 A씨)에 대한 사전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고소일(18일) 이틀 뒤인 21일 불상의 K씨가 D씨에게 고소인 A씨의 신상을 특정해 알려줬고 설날인 22일 D씨가 두(경찰 포함) 아들에게 전달했으며 두 아들 중 경찰의 형인 F씨가 23일 A씨의 동생(G)을 찾아가 "형님(A)이 우리 아버지(D)를 고소할 사람이 아닌데..."라며 사실상 고소 취하 회유 취지의 발언을 한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 A씨는 25일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A씨의 고소 취하 사유에 대해 A씨의 동생인 G씨는 "첫 고소일인 18일 3명(A,B,C)이 고소를 위해 경찰서로 갔는데 B,C씨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못해 자신의 형인 A씨가 고소할 의사도 없었는데 대표 고소인이 됐다"면서 고소취하 하루 전인 24일 본지에 해명했다.


이 때문에 A씨 고소 취하 후 B씨는 지난 26일 결국 재 고소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25일 본지 취재에 경찰서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A씨의 고소는 임시로 접수돼 있었다"면서 이날(25일) A씨 대신 B씨로 고소인 명의변경을 하고 갔다."고 했다.


그러나 B씨에따르면 "25일 A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26일 자신이 다시 재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경찰의 형인 F씨가 A씨를 찾아가 소취하를 회유한 것을 두고 적잖은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D씨의 마을 기금(공금) 일방적 배분이다. B씨 등은 "A씨가 마을 기금을 원위치 시키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D씨가 "절대 다시 돌릴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는 것이고, 반면 D씨는 "얼마 전에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일부 가구가 돈이 없어 상수도(계량기 등)를 넣을 수 없어 돈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D씨는 "주민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배분한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고소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과 B씨 등은 "주민들과 논의 없이 정기예금통장(두 개)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은 말이안된다."면서 "마을에 긴급한 사고 및 급한 때 사용하기위한 공금인데 반드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하고, 또 전체 공금이 얼마나 더 있는지도 이제 주민들에게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왕에 이렇게 된 만큼 D씨의 가족(경찰의 형 F씨)이 A씨의 동생(G)을 찾아가 고소 취하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도 반드시 밝혀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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