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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보] 비리 의혹 '희망의둥지', 영천시가 비호했나...특혜 의혹, 불법 알고도 묵인 드러나 - 최기문 시장, 전격 7000만원 상수도 공사 지시, 입소자 이용료서 월 500만원 … - 경찰에 허위 정보제공..."전 원장 무혐의 처분", 전 원장, "모두 운영위원회·…
  • 기사등록 2023-02-19 23:33:40
  • 수정 2023-02-28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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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찰에 허위 정보제공..."전 원장 무혐의 처분"

최기문 시장, 전격 7000만원 상수도 공사 지시

시설 내 전 원장 개인 수익사업 알고도 쉬쉬 해

입소자 이용료서 월 500만원 임대료 불법 묵인

전 원장, "모두 운영위원회·영천시 승인받았다."

영천시, 불법 확인되면 사법당국 수사의뢰 계획


▲ 영천시 북안면 소재 지적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희망의둥지`(사진=장지수 기자)


비리 의혹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천시 북안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희망의둥지' 사태 (본지 15일자 사건 고발)와 관련해 "영천시가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적장애인 협회(경북)와 본지 제보자 등은 "엄청난 '희망의둥지' 비리를 알면서도 영천시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에만 거쳤고, 앞서 회계처리와 이용료 부정사용을 알고도 지금까지 쉬쉬해오다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또 "전 원장(이하 B씨)의 불법 의혹에 대해 "영천시에 여러 차례 제보하였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고 폭로했다.


"수천만원의 상수도 시설도 최기문 영천시장 한마디에 '뚝딱' 해결됐다. 특히 공무원은 부정 수급으로 3170만원을 환수와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법당국에는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무원이 경찰서에 허위 내용을 제공(문서)해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된 B씨가 무혐의 처분 받게 되는 등 의도적으로 비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자로「'희망의둥지' 전 원장 각종 불·탈법 의혹…영천시 '왁자지껄'」본지 보도 후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와 추가 취재를 분석(종합)하면 B씨에 대한 이들의 '영천시 비호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충분해 보인다.


먼저 지난해 7월1일 고소된 B씨에 대한 보조금횡령 사건은 영천경찰서의 유권해석 질의에 영천시가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이용되는 국·도비 '바우처'사업 은 사회서비스제공 비용으로 '보조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하여 B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 카드 등으로 사용되는 보조금이다.


또 지난2020년 4월 B씨가 시설에 상수도 필요성을 제기하자 최기문 시장이 "상수도 공급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 최 시장의 지시로 700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원관 330m 공사와 신규(70m) 상수도공급(자부담1000만원) 공사가 동시에 7월1일 전격 착공해 15일 만에 준공됐고, 다음 달 20일 최 시장이 직접 시설에 내방해 준공 축하식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는 "특혜가 아니다. 비록 가구 수는 단독가구 시설이지 만 30여명(장애인20, 종사자10)이 생활하는 사회복지 시설로 당연히 상수도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제보자 등은 "수년간 민원에도 꿈쩍 않던 영천시가 최 시장 말 한마디에 뚝딱 7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기념식까지 가진것은 시설을 비호하는 특혜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희망의둥지' 2021년 영천시의 운영비 보조금 결산 액은 1억400만원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영천시의 올해 운영 보조금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2년 사이 6배나 훌쩍 늘어난 것도 특혜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영천시가 미리 파악한 불법 의혹은 차고 넘친다. 시설 이용자가 영천시가 마련한 시설이용 계약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여기서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시설 임차료를 지불하도록 방관해 뒤늦게 이용자들의 항의와 불법 논란이 일었다.


설사 임차료가 아닌 이용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월 이용료의 1년 분을 초과할 수 없고, 수납의 한도액은 반드시 영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조차도 영천시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오히려 묵인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용자 시설 이용료에서 B씨가 매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가도록 허용했다가 말썽이 일자 같은 해 4월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지시하면서도 행정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보자 등은 "B씨가 비영리 시설 희망의둥지 내에서 별도 마켓 등 개인사업자(333-09-*****)를 개설해 이용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가장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등 수익사업을 했다가 말썽이 일자 폐업했다"고 밝혀 개인 영업이 사실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금납부 의무를 위해 반드시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세금 탈루 의혹을 받게된다. 엄연한 불법이다. 본지 확인결과 이같은 사실을 영천시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제보자 등은 영천시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해 B씨의 개인통장(농협) 등을 확인해야 그 전모가 밝혀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의둥지'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모두 영천시 외의 거주자로 알려졌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용자가 반드시 시설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 인구 늘리기와 주소옮기기에 사활을 걸고있는 영천시는 외지인의 영천 시설 이용을 위해 올해에도 6억5000만원의 '희망의둥지' 운영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불법 사실이 인지되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고 밝혀 언론 보도 후에야 뒤늦은 뒷북 수습 행정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반면 B씨는 "상수도는 특혜가 아니다. 최 시장님을 끌어 들이면 안 된다.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와 영천시의 승인을 받았다. 일부 위법 사실이 있다면 책임은 지겠다" 면서도 "사실 원장이 다 알수는 없다.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가르처 주지도 않고 몰라서 발생한 일들을 두고 횡령이니 불법이니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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