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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북자치경찰위, 청소년 불법 유해업소 척결 전격 의결...경북경찰청에 전달 - 단속 및 위반 정보 신속 시·군·구청에 통보키로
  • 기사등록 2023-02-21 1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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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위원회에따르면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북경찰청에 이행을 주문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의결은 앞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고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된 여성가족부 고시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의결사항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와  표시(스티커 등)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과 위반 사항 등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위원회의 신속 통보는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선도활동을 강화하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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