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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700만원(1대당) 올해 마지막 - 매연저감장치 지원 후 2년 미경과-지방세 체납은 제외
  • 기사등록 2023-02-24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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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 본지 DB 자료


영천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금년 부로 종결할 예정이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앞서 市는 2021년 14대, 2022년 12대, 올해는 8대를 지원하며 1대당 700만원의 금액의 변동은 없다.


이달 24일부터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차량소유자는 제출서류 구비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나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례조항으로 2023년 말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거나, 2022년 11월 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을 위해 LPG 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새로구입하 할 경우 市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대상이다.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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