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해외 대형공사 수주 참여 기회 확대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
  • 기사등록 2023-02-24 23:26:19
기사수정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대형 해외수주 공사 쉽게 해


▲ 구자근 국회의원(구미 갑)


구자근(구비 갑) 의원이 공공기관들이 해외 대형공사 등의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해외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창출 및 사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700조 규모의 네옴(Neom) 사업을 비롯한 중동의 대형개발건과 해외 공항건설과 수자원 공사 등 대형 수주건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환경」을 비유로 들었다.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로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는게 구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 두 번째 이유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장기화로「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해외사업 4개월, 국내사업 5개월 이내로 조사기관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여전히 법개정 없이는 마찬가지다.


다만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와 관련해 사업의 시급성, 공공성, 재무성, 재무안정성, 위험도, 수출파급 또는 자원확보의 효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전제로 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104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 제6회 작약꽃 축제...10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화북면 일대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