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고] 영천시 하수관로정비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대구고용노동청, 25일 즉각 작업중지 명령
  • 기사등록 2023-02-28 10:55:11
  • 수정 2023-02-28 15:08:49
기사수정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환경사업소 총 사업비 226억원 규모

「영천처리구역(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구고용노동청, 25일 즉각 작업중지 명령


▲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영천처리구역(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 사고 현장(사진=2월28일)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영천시 관급공사장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A씨(57)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영천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15분쯤 현장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A씨가 굴착기로 흙막이 벽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2.9t(톤) 무게의 흙막이 벽체가 떨어지면서 벽체에 맞아 숨졌다.


사고 공사는 영천시환경사업소 총사업비 226억원 규모 「영천처리구역(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으로 공식 계약업체는 S인터네셔널(강원도), 시공사는 D건설, H업체가 책임감리를 맡고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사고 당일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즉각 사고현장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작업중지 및 현장 보존을 명령했다.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사고 현장은 폭 6m의 좁은 강변도로다. 사고 사흘 째인 28일 현재 문제의 흙막이 벽체가 강 둑 법면 쪽에 널려져있고, 강 바닦닥과 도로 가장자리에는 흄관 등이 방치돼 있다.


특히 이날 오전 8시 30분에는 시공사 직원들이 공사 현장 도로변에 새로 공사 안전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등 뒷북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본지에 포착됐다.


▲ 28일 오전 8시 30분, 공사 현장 입구 도로에 공사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104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  기사 이미지 육군 50보병사단, 올해 첫 예비군훈련 시작... ‘최정예 예비군’ 육성 박차
  •  기사 이미지 국립영천호국원, 설 명절 무연고 국가유공자 합동 차례
대한민국국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