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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시는 9년간의 부당이익금 반환하라"...영천신녕공설시장 상인회 - 상인들이 대신 지불한 전기·물세 1억3000만원...손해사정인은 1억500만원 물…
  • 기사등록 2023-03-02 20:23:26
  • 수정 2023-03-03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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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상인들이 대신 지불한 전기·물세 1억3000만원

영천시 손해사정 결과 1억500만원 물어줘야

그러나...영천시는

-"상인회 先 민사조정 신청하면 협의 하겠다"

-市 자문변호사들, "상인회와 협상하라" 의견

-행정재산 임대·차시 분명한 특약 구분 해야

-공용물 공동전기료 명확히 안 한 市 책임 有

-정확한 금액 산출되면 년 내 꼭 해결하겠다"


▲ 지난달 28일 상인회 사무실에서 본지 기자에게 영천시의 부당이익금 반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현해수 신녕공설시장 상인회장(사진=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가 지불해야할 전기·물세 등 1억3000만원(추정)을 9년간 상인들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영천시를 상대로 한 신녕공설시장(이하 시장) 상인들의 부당이익금 반환 요구 민원이다.


2일 시장 상인회(회장 현해수)에 따르면 "영천시가 지급해야 할 영천시 소유 공설시장 내 가로등과 화장실, 공동통행로(천정 등) 등 공용 전기료를 2013년 시장 준공 후 2022년 12월까지 9년간 무려 1억3000만원의 전기·물세를 상인들이 대신 부담해 왔다"며 市에 이같은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을 주장했다.


이들은 "영천시가 그동안 계량기 하나로 요금을 부과하면서 입주 상인(51세대)들을 1/n로 나누어 부당한 누진요금까지 부담해 한전과 영천시상수도만 살찌웠다"는 항변이다.


상인회는 또 "영천시가 이같은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수년 전부터 (부당이익금)반환 방법을 찾고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쉬쉬해 오면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만 변경돼 시간끌기를 일관하고 있다"며 영천시의 감추기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본지 취재 결과 영천시는 2009년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해 신녕면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신녕공설시장' 시설현대화로 2013년 준공해 상인들에게 임대(입주)해 현재에 이르고있다.


이 과정에서 市는 상인들에게 시설물(점포) 인계(계약)하면서 가로등과 화장실, 공동통로(천정 등) 등 공공용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특약사항도 없이 9년 동안 전기·물세 등 공용요금을 (1/n로 나누어) 각각 세대에 부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市는 상인들의 이같은 민원을 제기받고 뒤늦게 지난해 중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기 위한 손해사정 용역결과까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사정인은 1억500만원 정도의 부당이익금을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市는 지금까지 반환은 고사하고 오히려 상인회에 "민사소송(조정)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까지 한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민원 해결 지연 이유를 "상인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상인회는 "당초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금액까지 하향 조정해 양보하면서 상인들 스스로가 법정에 서는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영천시에도 분명히 통보했다"면서 최소한 1억3000만원은 받아야 한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市와 대립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 상인회는 "市가 부당이익금을 반환할 경우 행정(공무원)의 관리부실이 드러나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원소송(조정신청)을 유도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반박이다.


▲ 2009년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해 영천시가 신녕면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2013년 준공한 `신녕공설시장` 제1동 내부(사진=지난달 28일 장지수 기자)


반면 영천시는 "우리도 일부 부당이익은 인정하고 고문변호사 의견도 들었다. 특히 경북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해결 의지를 보였으나 경북도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다시 해결방법을 찾고있다"면서 분명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다만 시는 "(반환할)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조정신청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속히 진행해 오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년 내로는 민원을 해결하겠다"면서 본지 취재에 뒤늦은 해명을 해왔다.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여기에 상인회장은 "해당 공무원들이 바뀌면서도 처음부터 (영천시)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말한 후 "현장 실사 등으로 1년 반이상을 기다리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공무원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민원 자세가 불만이다. 오는 3월 말까지다"면서 더 이상 지연은 안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분명한 시한을 정했다.


상인회장은 "가뜩이나 이중 점포 점유, 소화전 불법시공, 천정 석면교체, 울며겨자먹기 화재보험 가입, 2층 사용 제한, 점포 창고용 사용 등으로 상인간 마찰이 발생해 골머리가 아픈 상황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영천시는 올해 1월부터 각 상인(세대)별로 개인별 전기 계량기와 상수도 계량기 및 공용 계량기를 구분해 2월 부터는 개인별 요금부과 체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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