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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시, '주민동의서' 인·허가 민원에 악용하나...행정 입맛따라 손바닥 뒤집기 - 청통면 호당 주민들, "주민의견없는 주민동의서"...市, "주민동의서 인·허가…
  • 기사등록 2023-03-03 23:33:03
  • 수정 2023-03-04 2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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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청통면 호당 주민들, "주민의견없는 주민동의서"

市, "주민동의서 인·허가 법적 요건 아냐, 예고용"

市, 행정 편의주의적 인·허가 해석, 결국 권익위에

환경부 지침 무시하는 영천시, 직무유기 지적


환경부, '주민동의서' 두고 "상위 법령 근거 없는

-허가 제한 市 조례·지침 개정 및 폐지" 지침


▲ 사진=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만 행정 입맛에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의 잣대로 삼는 등 오히려 행정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혐오시설이나 악취 발생 업종, 개발행위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인·허가 민원인 경우 영천시의 이같은 악용사례가 더 빈발하다는 것.


3일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인근 4개 마을 주민 대표 등에 따르면 "영천시가 지난해 7월 과 10월 호당리에 2건(축사A 1458㎡, 축사B 925㎡와 퇴비사 325㎡)의 축사(우사) 신축허가를 각각 내 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천시는 "주민동의서(의견서)는 받으면서도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허가를 승인했다"며 격분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할 거면 처음부터 동의서는 왜 받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들은 "인·허가 건마다 '주민동의서'를 행정 입맛대로 해석을 달리해 주민들간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주민동의서를 명분으로 공무원의 묵인, 방조로 왜곡돼 인·허가 찬·반에 이용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영천시 답변 정말일까?

반면 영천시 건축디자인과는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의견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단지 사전 인·허가 예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주민 의견과 관련없이 인·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이 대목에서는 축사 허가에는 주민동의서가 필요없다는 해석이다. 주민동의서가 과연 인·허가 알림 역할에 불과할까?


천만에다. 영천시는 다른 민원에서는 정반대로 적용했다. 영천시 자원순환과는 2021.12.21 단순히 「주민건강 및 주변환경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환경관련 (주)지웰이 신청한(종합재활용업)사업 인·허가를 반려처리한바 있다.


어떤 부서는 '주민동의서'가 형식적 예고 용으로, 또 다른 부서는 '주민동의서'가 인·허가 필수조건으로 악용된 사례다.


이로인해 현재도 (주)지웰과 영천시가 2심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단순 주민동의서 미비로 허가를 반려한 사건을 영천시는 주민동의서가 아닌 다른 이유를 끼워넣어 1심에서 승소해 현재 2심을 다투고 있다. 이 재판은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법조인들의 이구동성이다.


◆주민동의서 환경부 입장

'주민동의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살펴본다. 악성 민원은 대부분 환경관련이다. 악취를 발생하는 축사나 자원재활용업, 태양광, 폐기물 등이 주로 민원의 대상이다. 영천시의 이번 청통면 축사 인·허가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악취나 수질오염 때문이다.


환경민원 관련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안) 제3조 나)목에는 「영천시장은 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자에게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의 5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엄격히 말하면 주민동의서는 받아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영천시가 행정 편의주의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시달릴 경우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인·허가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으로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자원재활용과)는 앞서 2020.12.12. 경상북도와 영천시 등 일부 지자체를 특정해 「동 법과 관련해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지자체가 각 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이들 조례·지침 등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 공문(경상북도 환경정책과 14408호)을 하달했으나 오히려 영천시는 더 강화했다.


환경부는 관련 인·허가제한 각 지자체 조례·지침에 대한 정비계획서를 2020.7.17까지 제출하라고 지침을 하달했지만 본지 확인 결과 영천시는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격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번 청통면의 '주민동의서' 사태가 지난달 27일 결국 국민권익위에 넘어갔다. 영천시를 믿지 못하겠다며 중앙정부에 제기한 면민들의 진정 결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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