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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북도, 오는 21일부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경주·안동·울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부동산 투기 선제적 차단
  • 기사등록 2023-03-16 1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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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주-차세대SMR국가산단 :문무대왕면 1.91㎢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단 : 풍산, 노리 1.36㎢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 죽변, 후정 2.07㎢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 두산리, 어일리 일원 1.91㎢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5일 국토부가 경주, 안동, 울진 3곳에 국가산단지역으로 선정하자 선정 하루만인 16일 발 빠르게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본지 15일자 보도)


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해 원할한 사업추진과 부동산 투기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일환이다.


도는 16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2023년 3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 두산리, 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화성리 일원(2.07㎢)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 1.36㎢

▲ 토지거래허가구역-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화성리 일원 2.07㎢


따라서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 반드시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목적 토지이용이 의무화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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