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지난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을 운영한며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그 특성을 상호·비교해 가격을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된 가격이다.
이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고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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