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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진행발언 논란...생방송 의도적 기획 의혹 - "사전에 발언 불가 확인 했다"면서 허용 왜?
  • 기사등록 2023-03-21 00:28:46
  • 수정 2023-03-21 0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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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사전에 발언 불가 확인 했다"면서 허용 왜?

생방송 통해, 의장·의회사무국 비토 공개

"의사진행발언 정의가 뭔지는 알고 해야"


▲ 의회회의규칙 제35조 ˝본회의 전 아침에 검토한 결과 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제 또 의사진행발언과도 무관한 사안은 발언을 허가할 수 없다는것 확인했다˝면서도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을 수락하고있는 우애자 부의장


영천시의회(부의장 우애자)가 임시회 첫날 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의도적 생방송 작심 기획 논란이 불거졌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제를 또 사전에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 불가 사안임을 확인하고도 6분간이나 허용하면서 생긴 의혹이다.


본회의 생방송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의회(하기태 의장)와 의회 사무국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의회는 2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우애자 부의장 주재로 제229회 임시회의를 개회했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영우 의원이 의사 일정 제5항 휴회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우 부의장이 이를 승락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는 무관한 영천시의회 보도자료건을 들고 나왔다. 앞서 지난 17일 의회 홍보 담당이 지역 언론에 배포한 영천시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보도자료 건이다.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서 이날 이 의원은 보도자료 문건을 들어 보이며 의회 사무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세웠다. 이어 이 의원이 "도대체 사무국의 역할이 뭐냐"고 따져 묻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다"고 말하자 "사무국장 쯤 되면 의장과 우리 평 의원과 조율도 하고 집행부와도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의장 명을 받아 한다면 의장과 둘이서 하시지요, 우리 의원들이 뭐 필요합니까?"라며 질타하고 "해당 보도자료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꾸짖었다.


▲ 의회 사무국장을 발언대에 세워 일방적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이영우 의원(왼쪽),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제와 또 긴급 의사진행 발언과도 전혀 무관한 개인적 질문으로 사무국장에게 ˝의장과 둘이서 알아서 하라,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본회의 의제와 관련이 없고 또 긴급 의사진행발언과는 더더욱 무관한 개인적 질문이다. 이 발언에 대해 우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사전에 발언 요지를 검토한 결과 발언할 수 없는 의제라는 것을 알고도 생방송에 방영되도록 허용했다.


더 앞서 이 의원은 의원들 단체톡방에서도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의장 개인의 소유냐. 의회사무국이 (보도자료를)의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의장의 지시 만으로 언론에 배포한 것을 두고 자신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찬성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우 부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보도자료 문건을 두고 사전에 발언 부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확인돼 의도적 발언 허용 의혹을 부풀렸다.


우 부의장은 이날 이 의원 발언 5분이 지난 후에야 의회회의규칙 제35조를 언급하고 "(이 의원 발언은) 아침에 검토한 결과 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제로 또 의사진행발언과도 무관한 사인은 발언을 허가할 수 없다는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 의원의 발언중단) 협조를 당부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의 진행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우 의원은 아침에 이같은 사실을 검토하고도 이 의원 발언 6분이 지난 후에야 중단시켜 의도적 생방송 발언 기획 의혹이 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우 부의장은 본지 취재에 "아침에 검토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안으로 또 회의 진행도 처음인데다 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의 종류가 무엇인지 일단 들어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좀 길어졌다. 의도적 발언 허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우 부의장은 회의 말미에 "이 의원의 보도자료 이의는 24일 하기태 의장이 오면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다루면 좋겠다"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일단락됐다.


그제서야 이 의원은 "(의회 사무국)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국장님도 본인 뜻이 아니고 (홍보)담당이 총대를 매겠다는데 계장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발언대에 세운 사무국장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발언 논란을 두고 의회 안팍에서는 "회의 주재 부의장이 헛 웃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부적절한 발언임을 사전에 알고서도 개인적 발언을 허용하는 등 의회를 희화하고있다"며 지적하고 "의회 품위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직 공직자도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으면 회의방법을 논해야지 의원 개인이 공무원인 사무국장까지 발언대에 세워 개인 불만을 토로한 것은 다분한 고의성을 넘어 '갑질'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본회의장은 신선한 민의의 전당이다. 특정 의원 개인 화풀이 장소가 아니다. 본회의장 질서와 품위유지를 위한 의원들 개기인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작심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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