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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 전과자 양산 가능해졌다…공유수면 점·사용 불법 해석 나홀로 기준 - "군이 행정기관이냐 수사기관이냐"...타 지자체 합법, 울진군 만 불법
  • 기사등록 2023-03-21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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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처벌받은 주민, 타 지자체 합법, 울진군 만 불법

주민 일각, "군이 행정기관이냐 수사기관이냐"

해양수산부...훈령·고시는 국민편익증진이 취지

울진, "고시 해석, 잘못된 판단으로 보지 않아"

그러나..."타 지자체 사례 면밀히 검토하겠다."


▲ 울진군청사(사진=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취재)


울진군(군수손병복)이 공유수면 점·사용 (공고)고시 해석을 타 지자체와 달리하면서 특정 주민을 처벌하는 등 당초 법 제정 취지까지 무색케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논란이 된 고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이다. 군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반대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 경우 3인 이상 공동은(관 지름 400mm 미만) 허가 면제’ 대상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사람이다. 울진군은 3인 이상의 인(人)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사업자(3인)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3인 이상을 사람으로 해석해 시설을 설치한 다수의 주민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동일 고시 타 기관에서는 울진군과 다른 해석이다. 2020년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울진군과는 반대로 인(人)을 사업자가 아닌 사람(자연인)으로 해석했다. 3인(人) 이상인 경우 ‘사용허가 면제대상’으로 판단했다.


또, 2015년 1월 시행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를 보면 ‘3명 이상 행위자’로 더욱 명확하게 인(人)을 자연인(사람)으로 판단하고있다. 유독 울진군은 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20년 3월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울진군에 수사협조 의뢰한 내용을 보면, 울진군은 ‘3인’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법인포함) 라고 회신해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각 지자체의 고시 해석의 권리는 해당 지자체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울진군이 마음만 먹으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제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 해양수산과(주무관) 상부 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08년 2월 시행 고시에도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모두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원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진군과는 상반되는 해석이다.


이렇다 보니 단속된 주민 A 씨는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다른 지역에서는 합법인데, 왜 울진군에서만 불법이 되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울진군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과자를 양산하고 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 B 씨도 “울진군이 과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행정 기관이라면 주민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기관임에도 처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울진군은 행정 기관인지 수사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담당 주무관은 “고시 해석이 주민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며, “고시의 취지가 영업 남발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 수의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면 행정 기관인 울진군에서도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결국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담당(팀장)은 “해당 고시는 관리청별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업 목적의 해수 사용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향후 타 지역 사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다른 기관에서는 해당 고시 해석을 주민에게 유리하게 하고 면제 대상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오히려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울진군은 여전히 기존 주장을 유지한다. 때문에 울진군에서는 앞으로도 처벌과 처분을 받는 주민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은 숙지지 안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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