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경북도와 영천시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에 근거한 청년의 정착지원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했다.
전년도는 616명(790ha)을 대상으로 1200백만원(도비180, 시군비 420, 자부담 600)을 지원 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로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해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되며, 문의사항 있을 시 전화((☎054-339-7292) 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