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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천시 주민동의서 인·허가 악용사례에 제동...동의서 미제출 인·허가 반려는 위법 - 2심 확정되면 市와 참가 14인 손해배상 불가피...市, 상고 여·부 11일까지 법…
  • 기사등록 2023-04-03 21:11:42
  • 수정 2023-04-04 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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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고등법원, 1심(市 승소) 판결도 부당하다 결론

2심 확정되면 市와 참가 14인 손해배상 불가피

市, 상고 여·부 11일까지 법무 지휘 받아 결정

사업자, 최종 (판결)확정되면 수 백억원 손배 작정

영천시, 또 다른 사업자와도 같은 행정소송 중


▲ 영천시는 같은 고경면에 또 다른 사업자의 폐합성수지(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사업신청을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허가 반려 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이번 G사업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 고경면 석계리)


[본 기사는 영천시의 이의로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지방행정의 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사업계획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지난달 24일 주식회사(G)(이하 사업자, 원고)가 (피고) 영천시 외 14인의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영천시 등은 사업자(원고)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동의를 인·허가 기준으로 삼아왔던 영천시의 업무 처리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 외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사업자와도 동일한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업자는 2016년 2월부터 영천시 고경면 일대 기존 공장용지와 건축물 등을 매입해 2021년 6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사업계획서를 영천시에 제출했으나 같은 해 12월 市가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반려하자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은 영천시는 사업자에게 기존 공장 내 잔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면 사업계획 적합통보(사실상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사업자는 같은 해 10월 9000여 톤의 기존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실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였지만, 이번에는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 처분해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영천시(공무원)가 기존 폐기물을 처리하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해주겠다"고 한 위 사실에 대해 "제3의 공무원의 사실확인서는 인정된다"면서도 이같은 (말)사실을 영천시 당해 공무원은 부인하고 있고, 또 적합통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중간 (공무원) 검토자가 이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인 공무원의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는 납득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영천시가 적합통보 반환 전에 민원문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보완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영천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가 보완 기회 없이 곧바로 반려처분 해 민원처리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측이 원고에게 사전에 구술로 보완요구를 한 사실과 원고 측도 이를 인지하고 실제 주민동의서를 받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원고의 주장대로 민원처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이 부분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 결론에서 영천시의 적합통보 반려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여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영향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민동의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주민동의 사항은 고려 사항이지 영천시의 재량권 행사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다시 말해 영천시는 이 사건 반려처분 재량권 행사의 주 요지가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라면서도 취지와는 달리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영향 여부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보완서류(주민동의서) 미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지침 준수의 공익에 비해 (원고)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며 최종 결제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다


결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앞서 원심에서 영천시가 승소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또 동시에 영천시는 원고에 대한 이 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은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한편, 영천시는 상고 기일인 오는 11일까지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한 법무부 법무 지휘를 받아 최종 상고 여·부 등 판단할 예정이다. 고법이 1심 판결도 부당하며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영천시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한 만큼 법무부 상고 지휘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영천시는 내부적으로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막대한 손배소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영천시와 집단 민원을 일으켜 재판에 공동 참가했던 손·최 모 씨 등 고경면 주민 14인들도 함께 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손배소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자 등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공장 매입과 설비 제작 및 막대한 경비를 투자한데 반해 일부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영천시가 공조해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를 방해하는 등 2년여간 자재비 인상과 시간 허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배소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심지어 "15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혀 판결 이후가 더 주목받을 예정이다.


한편, 본 지는 지난달 3일 영천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행정 입맛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의 잣대로 삼는 등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과 10월 호당리에 2건의 축사(우사) 신축허가를 각각 내주면서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서는 인·허가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이 사건 주민 민원에는 반대로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허가 반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천시는 주민동의서 등과 관련해 앞서 2020.12.12. 환경부로부터 자원재활용과 관련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가 각 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규정하고 이들 조례·지침 등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 공문(경상북도 환경정책과 14408호)을 하달했으나 오히려 더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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