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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국민 안전 위협·정치 혐오 조장 안 돼 - 정당현수막, ‘공해’ 아닌 ‘공감’ 느낄 제도 개선 시급
  • 기사등록 2023-04-05 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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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정책 토론회 개최

‘공해’ 아닌 ‘공감’ 느낄 제도 개선 시급


▲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사진=이만희 의원실)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정치 혐오감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법」 (개정)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분별한 게시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안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에는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를 들어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만 적시하면 함부로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라는 핑계로 도시미관을 해칠 정도로 대량으로 게시되는가 하면 정부 비판이나 이념적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적시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 이만희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주관이다.


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민철 의원 등 양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현수막 설치업계 등 많은 정치권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재 관련 법상 허가와 신고 그리고 금지 또는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그리고 도시 미관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공통으로 지적하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방안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당 현수막이 국민 여러분께 ‘공해’가 아닌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더욱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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