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돋보기] 영천시 글램핑장의 비밀④...4년 만에 실체 드러나, 형사 지고 민사에서 반전 - 영천시의 관리 소홀(방만)이 사건 키워...불법 시설물 방치·묵인한 공무원…
  • 기사등록 2023-04-05 21:46:26
  • 수정 2023-04-07 21:10:38
기사수정

[돋보기]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의 관리 소홀과 방만이 사건 키워

공무원 불법 알고도 묵인 증거 차고 넘쳐

市,관광진흥과-건설과, 몰랐나 무능했나?

관광진흥법 제4조①항과 4조④항의 차이

불법 시설물 방치·묵인한 공무원도 공범

경북도 감사 결과, 공무원 불법행위 밝혀

포렌식 값 살펴보니.....증거 파괴 의심도

영천시, K씨 감싸고 C씨 죄인 만들어...왜


▲ (상) 2018.7.28 글램핑에 숙박했던 손님이 (원내) 철재 두껑이 없는 수로에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1년이 지난 2019.7경 ...(하) 같은 장소의 야외캠핑장에는 우수 관로(수로)에 철재 두껑이 잘 설치돼 있다. 하지만 (상)에는 영천시 이외에 어떤 누구도 수로 위에 철재 두껑을 덮으면 불법이다.


    정부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 194-11 (보현산) 은하수권역 별내림촌 캠핑장(야영장업) *)사건의 실타래가 민·형사 소송전 4년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영천시의 방만한 관리소홀이 주범이다. <*)사건=캠핑장 내 불법 글램핑시설에 숙박하던 관광객이 2018.7.28. 수로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한 민·형사사건>

    이 사건들은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을 축소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다가 최 모씨(이하 C씨)를 주범으로 확대 재 생산한 사건이라는게 경북도 감사결과 드러나 있다.

    (2017년) 당초 불법 시설을 설치한 당사자(이하 K씨)에 첫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 이같은 불법 시설을 설치하도록 방치하고 묵인한 공무원도 공범이다. 사고 직후 주무 관리부서인 관광진흥과가 K씨가 아닌 C씨에게 법을 확대 해석해 해당되지도 않는 관광진흥법 제4조①,④항(등록, 변경등록)을 동시에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면서 C씨를 (기소유예) 범죄자로 만들면서 4년여 끌어왔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단초가되어 후속 사건과 재판에 인용되면서 C씨는 형사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현재 진행중인 민사 재판에서 그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본지는 앞서 십 수차례 그 진실을 보도하면서도 영천시 글램핑장의 비밀①②③ 연재 후 오늘 최종 ④편을 보도한다.

    4년여 본지 취재를 종합하고 입수한 민·형사 재판 기록을 토대로 영천시의 방만한 관리 실태를 고발한다. 특히 C씨는 이 같은 억울함에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십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최 시장은 부하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C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해 번번히 면담을 거절해 4년 동안 한번도 직접 만나주지 않았다. 민원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적지 않다. 모든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가 져야한다. 

    살신성인(殺身成仁). 부하 뒤에 숨어 도리어 부하를 방패삼아 자신의 안위나 권력을 갈구하는 리더에게는 언감생심 근접할 수 없는 단어다. 처음부터 민원해결 의지가 없다보니 이번 사건으로 총 7명의 부하가 징계를 받았다. 29세의 나이로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부하를 살린 故 강재구 소령이 보고싶다.<편집자 주>


▲ 2021.12.12 12일 영천시장실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C씨(앉아있는)와 이를 막아서고 있는 비서실 직원 및 출동 경찰관, 4년여 동안 최기문 영천시장은 C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사건개요...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됐다.

영천시(건설과)는 2016년 별내림촌 캠핑장(야영장업)을 준공해 같은해 2016.11.8. 보현리 주민들로 구성된 은하수권역위원회(K씨주도)에 무상사용 조건 위탁운영을 맡긴다. 이듬해 2017.1.19 영천시가 직접 (관광진흥법 4조1항=등록)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신규 시설 등록을 마치고 그 관리권을 영천시관광진흥과에 넘겼다.


국비 농식품부 이 사업(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는 수익이 있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영천시는 처음부터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비법인 은하수권역위원회(주민)에 위수탁을 맡기면서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캠핑장을 수탁받은 위원회는 별다른 수익이 없자 수탁 7개월여 만인 2017.7.28 캠핑장 구역내 완충지대(시설 불가지역)에 불법으로 글램핑장(10동)을 추가 설치해 숙박업을 시작했다. K씨에 의해서다. 이 때부터는 관광진흥법 제4조④항이 적용된다. ①항(등록)은 영천시의 의무이며 ④항(변경등록)은 추가 설치자의 의무다. 즉, K씨가 영천시에 변경등록(신고)의 의무자인데도 영천시는 알면서도 1년여 묵인해 오다 사고가 발생하자 C씨에게만 제4조①,④항(등록, 변경등록)을 동시에 적용하여 위법성을 물었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관관진흥과는 건설과의 이같은 변경등록 안내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거짓 보고까지 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된 2018.3.15 야영장 안전점검에서도 불법 글램핑 시설이 존재하는데도 적정하다며 허위 보고했다. 이로 인해 K씨는 2017.7부터 2018.4까지 변경등록 없이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하였고, 영천시의 허락 없이 2018.5 은하수권역 추진위원회 회원인 C씨에게 사업권까지 팔아 넘겨 C씨가 숙박업을 이어갔다. 모두 영천시가 알면서도 묵인한 불법 행위다.


이런 와중에 2018.7.28 손님이 술에취해 불법 시설물인 글램핑 남측 수로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의 책임을 놓고 이 때부터 민·형사 고소고발이 시작돼 오늘에 이른다. 형사 사건에서 사고당시 운영자인 C씨에게 수로의 덮게를 덮지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법과 설계 규정상 C씨가 덮게를 덮는것이 오히려 불법이다.


◆ 공무원 일탈이 엉뚱한 범죄자 만들었다.

가장 먼저 관광진흥과가 나섰다. 영천시 관광진흥과는 그동안 K씨가 저지른 불법시설물 변경등록(관광진흥법 4조④항)을 1년여간 쉬쉬해 오면서도 사고가 나자 즉각 C씨를 고발했다. 사고 발생 12일만에 전광석화와 같았다. 그것도 2018.7.8 C씨를 타겟으로 "시설물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자인서를 받아 다음 날인 9일 즉각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관광진흥법 4조④항이 아닌 영천시가 이미 등록한 4조①항(등록)을 동시에 묶어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무지에서 발생한 일이다.


때문에 위법 조항과 고발 대상이 바뀐 것이다. 불법 글램핑 시설은 추가 변경된사항으로 법 제4조④항 즉 변경등록으로 고발대상이 아니다. 행정 처분 대상이며 1~3차 행정 계고 명령을 어기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 때 고발해야 하는 순서와 절차가 남아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51조]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의무 위반이다.


불법 글램핑 시설자는 K씨다. C씨는 운영자일 뿐. 시설의 수탁 주체도 K씨(은하수권역위원회)다. 고발 대상이 바뀐 것이다. 공무원이 2017.8부터 불법글램핑을 설치해 2018.5월까지 10개월여 영업해 온 K씨는 빼 주고 이를 인수받아 2018.5부터 사고일인 2018.7.28까지 2개월여 영업한 C 씨는 고소 당했다. 이 고소로 C씨는 기소유예자가 된다.


◆경찰 수사는 문제 없었나?

경찰의 C씨에 대한 수사도 문제가 없지 않다. 설사 C씨가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야영장 등록자는 영천시다. C씨에 대하여 영천시가 고발장에 적시된 관광진흥법 4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등록) 4조ⓛ항은 영천시가 이미 완성했다. K 씨가 저지른 관광진흥법 제4조④항도 행정처분 대상인데도 영천시와 같이 4조ⓛ항을 잘못 적용해 송치하고 이를 검찰도 그대로 인용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오류를 범했다.[관광진흥법 4조 및 제83조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 지침]


영천시는 법령을 위반한 K씨와 글램핑 투자자 개인등을 먼저 고발조치 하여야 함에도 C씨 만 고발조치 하면서 행정 집행의 공정의무를 위반하고 이 때문에 사고 규명의 첫 단초부터 잘못 채우면서 엉뚱한 C씨를 주범으로 확대했다. 그것도 관광진흥과와 건설과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의도성이 없다고 볼수 없는 대목이다.


◆복마전의 시작

설상 가상으로 낙상사고의 피해자도 영천시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형사로 고소하게돼 이 때부터 피 터지는 법정 시비가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기소유예자가된 C씨는 영천시와 K씨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한 공무원과 낙상사고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맞고소를 하게되면서 본격적인 복마전이 시작됐다.


모든 재판과 고소고발은 가장 먼저 결정된 C씨의 기소유예가 책임의 밑바탕에 깔렸다. 잇따른 사법 판정이 C씨를 또 범죄자로 만들었다. 낙상 사고피해자와의 형사 재판에도 C씨는 앞선 기소유예 혐의가 배경이 되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을 받는다. 무고와 불법으로 서류조작까지한 공무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아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경북도 감사는 달랐다. 모두 공무원의 일탈과 방만한 관리가 주 원인이다고 못박았다. 때문에 경북도(감사)는 영천시에 기관경고(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광진흥과 두명의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을 나머지 관광진흥과 사무관 1명과 건설과 4명 등 모두 5명에게는 훈계처분 명령을 지시했다. 이들 중 대부분 승진 하거나 주요보직을 받았다.


◆경북도 감사 결과가 진실이다.

감사 결과를 다시 되새겨 본다. 관광진흥과는 C씨를 고발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2018.8.8 별내림촌 캠핑장을 방문해 C씨에게 시설물 미등록 불법 영업을 했다"는 자인서를받았다. 하지만 당일 출장명령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9일 화북면으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명령 근무지와 다른 별내림촌 캠핑장에서 출장용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 허위 출장보고서가 난무했다. 이같은 허위 출장보고서는 건설과도 마찬가지였다.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은 차고 넘친다. K씨가 처음 불법 글램핑을 설치한(2017.7) 후 개장식(2017.7.28)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양면장, 건설과장, 농촌개발팀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영천시는 (2017.7.27~7.29까지) 3일간 글램핑 사용료 140만원을 지급하고 4-H연합회 세계잼버리대회(야영)를 개최했다. 즉각 K씨를 고발조치 해야했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쇠로 쉬쉬하며 1년여를 넘기다 사고가 발생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위반]


2017.7.4.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시설물(글램핑) “관광객 이용시설업 변경등록을 추진하라”는 의회 집행부 요구 조치내용이 명확하지만 관광진흥과는 이를 묵살했다. 더군다나 2017.12.27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가 건설과에 불법 글램핑을 매입해 달라며 요구하자 이에 대한 답변(32485호)을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설치할 수 없는 영구축조물과 불법 글램핑을 철거하라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않아 불법을 알면서도 눈 감은 사실이 드러났다.


◆첫 단초 잘못채워 옷 맵시 흐트려

결국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발뺌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위법 사실인지 몰랐다", "당초부터 있는 시설로 알았다"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특정인 C씨 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죄인으로 만드는 등 행정 처분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특히 특혜성 묵인 정황도 발견됐다. 별내림촌 캠핑장은 영천시의 행정재산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업는 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조례 없이 사용료 징수는 불법인데도 조례없이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총체적 불법 묵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C씨의 불법 운영에만 특정해 의도적으로 마녀사냥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모두가 리더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번 사건은 관광진흥과와 건설과가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초를 잘못 채우면서 결과까지 비뚤어진 사건이다, 이제라도 다시 단초를 풀어해쳐 옷 맵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작금 민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화살은 이제 C씨가 아닌 K 씨와 영천시 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한 방만한 관리 책임으로 향하고있어 다행이다.


◆포렌식 값...증거 파괴

당초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지는 건설과에 현장 CCTV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 줄 단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싯점에서 사고 당시 2018.7.28~2018.7.29까지의 영상을 포렌식한 결과 사고 날짜와 무려 9개월이 지난 2019.5. 경 데이터의 전체 용량의 99%가 사용되고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덮어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누군가 쉬지않고 하드디스크를 가동했다는 의미로 4TB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넘쳐 앞선 영상을 게속해 밀어냈다는 의미로 시스템 분석가는 해석했다. 사고 당일의 영상을 복구할 수 없도록 보관되어 왔다는 포렌식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곰곰히 따져볼 일이다. 영천시도 영천경찰서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 줄 증거 확보에 책임을 갖지 못한 부분이다.


◆K씨의 보험금 부정수령?

앞서 K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사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K씨는 환자 가족 중 H씨와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4개월 20여일 만에 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사실을 처음에는 공무원과 C씨 등은 전혀 몰랐다. C씨가 운영하던 글램핑에서 사고가 났다면 C씨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호소하고 배상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사고 4년여 동안 C씨는 낙상 사고자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 유일하게  K씨와는 소통해 왔다.


H씨와 K씨는 C씨의 영업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거기다가 보험금 수령당시 이미 사고 3개월 이전 폐지한 사업자등록상 사업주 직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보험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있다.


모든 사건의 진실은 형사 재판도 민사재판도 아닌 경상북도 2021.8. 처분 감사결과가 말해준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106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현재의견(총 3 개)
  • guest2023-04-30 13:15:53

    이사건 담당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은 오히려 그공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시내권의 모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참으로 영천시의 공직사회가 지독히도 썩어 있네요~

  • guest2023-04-06 08:08:02

    영천시의 대표이자 얼굴인 시장님의 똑부러진 해결방안이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청렴한영천"이 될수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 guest2023-04-06 07:16:34

    이제야 사건전말의 진실이 밝혀진것 같아 다행입니다.
    지방소도시인 영천시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기강이 이렇게 무너져 있음을 시장이 알아야하며 과감한 헉신이 필요합니다.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  기사 이미지 육군 50보병사단, 올해 첫 예비군훈련 시작... ‘최정예 예비군’ 육성 박차
  •  기사 이미지 국립영천호국원, 설 명절 무연고 국가유공자 합동 차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