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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천시 청통면 휴먼스타월드조성사업 '진실공방' 11년...전·현직 사법관 개입 의혹 - 원사업주, 대구지검에 호소...검찰 수사착수,..."전·현직 경찰 현금 편취·뇌…
  • 기사등록 2023-04-05 22:36:33
  • 수정 2023-04-06 1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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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원사업주, 대구지검에 호소...검찰 수사착수

"사채 5억여 원 썼다가...사업부지 빼앗겼다."

“처음 투자한다 했다가 대출금 갚아라"협박

"10원도 내지 않은 자들이 23억 원 뺏어 가"

“사채업자, 회사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돌변”

"전·현직 경찰 현금 편취·뇌물수수 정황 폭로"


▲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청통면 `휴먼스타월드` 사업 현장 (사진=장지수 기자 2023.4.1 현재)


2012년 경북 영천시 청통면 관광 휴양시설(영천휴먼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11년 째 이어져 온 공갈·사기·협박 사건이 재점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전·현직 경찰 등의 현금 편취·뇌물수수 의혹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최초 사업주인 A 씨(영천) 등에 따르면 "사업 초기 자금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악용해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접근한 사채업자 등 브로커들이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공갈·협박으로 사업체를 빼앗아 가 11년째 싸우고 있다."면서 "지난달 1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이들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 씨를 불러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6년 당시 『사업 과정에서 사채업자 개입, 부지 소유권 두고 '복마전', 사법기관도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2016.6.20 지방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왔던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또 당시 검·경 조사과정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재수정해 올려라"는 대구지방경찰청 조사관의 녹취록(4건)이 제시되는 등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막아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사이비기자) 사건을 봐주는 검·경 조사관들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기도 한 사건이다.


이번 A씨의 고소장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전직 경찰이 뇌물을 받고 금품을 편취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피고소인 8명 중 수사 조사관 2명이 포함돼 뇌물수수와 공문서허위작성죄로 고소되어 있다.


이 때문에 A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사업(부지 등)을 가로채기 위해 "개발업자, 사채업자, 건달, 사이비 기자, 사건 브로커 등이 일부 검·경 조사관들과 협업으로 사건 진행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지 이번 사건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A 씨의 고소장과 이 사업 투자자들에 따르면 "현재 사업체(부지) 경매 후 대법원에 A 씨의 근저당권(가짜채무 주장)과 관련해 23억 원의 배당금이 계류 중이지만 이들(피고소인) 사이에서도 서로 배당금을 차지하기 위해 복마전이 벌어져 경매 후 6년이 지나도록 물고 물리고 있다"며 이번 고소로 이들의 공갈 사기 혐의가 드러날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 23억 원의 근거에 대해 A 씨 등은 이들 일당이 당시 공동투자 명목으로 70억 원을 투자하고 그동안의 비용(토지매입비, 인·허가, 공사 등) 35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지분은 50대 50으로 하자며 우선 1억 원을 당시 법인(탑건축)으로 송금한 뒤 수차례에 걸쳐 1천만 원~1500만 원씩 입금하면서 시간을 끈 뒤 갑자기 사채로 둔갑시켜 공갈과 협박으로 5만여 평의 사업용지에 공동담보근저당을 설정하게 한 후 이를 미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경매를 넣겠다는 등 압박해 빌리지도 않은 23억 원의 근저당을 합의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23억 원이 사업부지 경매 근거가 되어 지난 2016.9.5 임의 경매처리 됐다.


A 씨는 실제 이들이 서로 짜고 우리(A 씨)를 사채업자 4명에게 5억 원 가량을 차용하게 하고 선이자 공제 후 2억77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배가량인 23억 원을 강요로 근저당 하게 되었다. 너무 급박해 할 수 없이 이들을 상대로 사기, 공갈, 감금, 대부업법 위반으로 대구광역수사대에 고발하였지만 다시 돌변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사업체 인수 약속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로 소를 취하했는데 이들은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과 같은 편에서 돈을 빌려준 소 외 B 씨는 23억 원에 대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A 씨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확인서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대여금 5억 원이 전부인데 이들이 A 씨 등을 속여 13억 원의 근저당을 먼저 설정케 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앞세워 다시 13억 원의 근저당을 말소하는 명분으로 2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며 "자신이 빌린 5억 원 외에 이들 일당이 돈을 빌려준 것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소인 중 C 씨는 "이같은 고소 사실은 알고있다"면서도 "나는 사건 내용을 잘 모른다. 나는 A 씨에 대한 23억 원의 근저당에 대해 잘 모른다. A 씨가 자금이 없어 여러 사람을 이용해 잘못은 (A씨)자신이 해놓고 원망만 하고 있다. 2013년 말경 A 씨가 대출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는다고 한 것으로 알고 후배(B 씨)에게도 받을 돈 있으면 받고 빠지라고 한 후 나는 다른 현장 일로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이 사업과 관련해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리거나 자신도 맞고소로 전체 사건만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A 씨의 잘못인지 아니면 A 씨의 사업체(부지)를 삼키려는 일당들의 공갈·사기인지는 이번 검찰 수사에 달렸다.


이 사건에 깊숙이 관련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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