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전했다.
작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市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영천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신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부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도 손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위택스를 활용해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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