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11일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평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 기여를 위해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을 지난 10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영치반은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주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또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문자서비스, 모바일 고지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홍보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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