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내달 1일부터 영천사랑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를 변경,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한도 변경 계획은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구매한도는 기존 1인당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지류 30만원, 카드 70만원)에서 대량구매 및 고액결제 억제 방지를 위해 월 7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카드형 상품권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 예정이다. 단,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된다.
영천은 지류형 상품권인 영천사랑상품권을 4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하고 카드형은 관내 농협,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한국조폐공사 앱(지역상품권 Chak)에서 발급해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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