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 귀농귀촌 정착금 홍보 현수막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도군은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부부 전입시 월 40만원, 부부 및 자녀 전입시 월 50만원 5년 동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은 ▷ 청도군외의 다른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종사(1년이상 거주), ▷ 귀농인 가족(부부 이상)이 청도군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 신청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 ~ 만65세 이하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 1년 이상인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로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5년 동안 희망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군수는 “농업 인력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지역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마중물 될 이번 지원 사업이 농촌 인구를 유입하고 농업 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