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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난해 태풍 '힌남노'(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예방 확실하게 준비한다. - 폭우 침수 방지 '물막이판' 설치사업 80% 지원
  • 기사등록 2023-05-16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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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포항시, 태풍 '힌남노'(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확실

폭우 침수 방지 '물막이판' 설치사업 80% 지원

신청서,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선정

공동주택(1000만 원), 상가·단독주택(200만 원)


▲ 풍수해대비 차수판 설치 (포항시제공)


포항시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아파트 등 집단 주거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풍수해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조치다.


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폭우)로 포항 남구 인덕동 W아파트 지하주차장(침수)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올해 1월 물막이판 설치 지원으로 328건을 접수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왔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차, 5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2차 접수한 후 신청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 3차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한꺼번에 차올라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유수량을 줄여 침수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판재를 탈·부착, 접이식 등으로 설치해 차량 등 진·출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역과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로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범위는 현관, 계단, 지하주차장과 주요 설비시설 보관소 등을 포함한다.


지원 규모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단독주택은 건물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상가는 한 건물 내에 있어도 상가당 최대 200만 원이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대상자로 결정되면 공사 진행 후 공사비 일부를 포항시가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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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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