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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최기문 영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선관위, ‘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 - 최 시장 치적 홍보영상 올린 관련 공무원 1명에는 '서면 경고'
  • 기사등록 2023-05-19 2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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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최기문 영천시장 문제의 개인(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유튜브 캡쳐


최기문 영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린 자신의 치적 과잉 홍보로 영천시·경북도선관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지적을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6급) 1명에게는 '서면 경고' 통보가 내려졌다.


앞서 최 시장은 이달 8일에도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한 한 축산 업자로부터 식사 접대까지 받고 그 자리에 동석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무용 명함이 아닌 전단지형 홍보 명함을 전달하고 "다음 선거에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부탁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어왔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업적이 담긴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되는 것을 묵인하고 ▷선거구민에게 출산 및 양육지원금 등을 시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 영천시 공식(별별 영천) 유튜브(19일 캡쳐)


그런데 이번에는 영천시 공식(별별영천) 유튜브와 자신의 개인(최기문 영천시장입니다) 유튜브 등에 일부 자신의 업적 홍보 동영상을 올린 혐의다. 


19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또는 개인 유튜브 등에 일부 자신의 치적 홍보 동영상을 올려 공직선거법 제86조1항의 1을 위반해 최기문 영천시장에게는 ‘선거법 준수 촉구’를, 그리고 유튜브를 관리하는 관련 공무원(6급) 1명에게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기문 영천시장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지적에 19일 현재 문제로 지적되었던 홍보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개인(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유튜브에 영상 170개가 업로드되었던 것이 이같은 선관위 지적을 받은 후 161개 영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공식 유튜브는 당초 263개에서 304개로 오히려 11개 영상이 더 늘었다.


▲ 대구광역시 공식유튜브(대구 tv) (공직 선거법 86조 5항 편집)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방송해서는 안 되며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선관위는 공무원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횟수 제한 등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문제의 선거법 위반 영상이 삭제된 최기문 영천시장의 개인(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유튜브 19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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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guest2023-05-22 11:25:35

    최기문시장에 취임이후 한일이라고는 가족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한것 밖에 없는데 아직도 지지하는 우매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

  • guest2023-05-20 08:50:06

    아예 내놓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건 무식해서인가? 배짱이 두둑해서인가? 시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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