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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만희, 공직자 ‘코인’ 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대표 발의 - 민주당 發 ‘코인’, 공직자 자산 형성 국민 상대적 박탈감
  • 기사등록 2023-05-22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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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공직자 ‘코인’ 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發 ‘코인’, 공직자 자산 형성 국민 상대적 박탈감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 최영희, 김용판, 박성민, 이인선,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21일 이만의 의원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재산은 15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외에도 6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인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언론에) 출처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은 평소 검소한 이미지를 쌓아오면서 고액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어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코인’ 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김남국 의원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 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 법안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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