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신고 의무 유지
  • 기사등록 2023-05-24 09:37:32
기사수정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밝혔으나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계도기간을 종전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108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군, 온통 분홍빛 복사꽃 향연..."봄 수채화(사진) 담으러 오세요!"
  •  기사 이미지 "조금 더 차분하게, 봄의 낭만은 그대로"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 축소 시행
  •  기사 이미지 (포토) 경북 의성 산불, 청송 주왕산 턱밑까지...천년 고찰 대전사 사수 작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