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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신고 의무 유지
  • 기사등록 2023-05-24 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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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밝혔으나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계도기간을 종전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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