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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한 몸통?...집행부로부터 카니발 특혜 받은 정황 - 영천시, 관용차 규칙 무시...노조에 4000만원 넘는 차량 지원
  • 기사등록 2023-06-14 2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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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한 몸통인가?

집행부로부터 카니발 특혜 받은 정황 드러나

市, 관용차 규칙 무시...노조에 4000만원 넘는 차량 지원

비서 갑질 논란 의장 공격에 노조가 앞장선 이유 있나?

규정에 벗어난 노조 지원은 노동법 제81조 제4호 위반


▲ 영천시로부터 지원 받은 4000만원 상당 카니발 차량이 지난 9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 한 차고지에 주차돼있다. 이 차량은 8일 밤에 외박하고 익일 오전 8시까지 돌아오지 않아 현 노조지부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장지수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의 비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영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 장은석)가 집행부(영천시)로부터 노조 전용 차량(카니발)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영천시 회계·총무과에 따르면 "영천시 공무원노조(이하 노조)에 배정하기 위해 올해 초 4000만 원 상당의 신차(카니발 70*모 3***)를 구매하여 배정했다"고 밝혔다.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 외에는 어떤 차량도 배정할 수 없다. 배정하더라도 배정대상 범위 해당 부서장이 신청해야 가능하고 최종 결재권자는 최기문 영천시장이다. 특히 노조는 배정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노조 지부장이 소속된 부서장은 이같은 차량 배정 사실조차도 몰랐다. "그런 차량을 (부서장인) 제가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게 이 부서장의 답변이다.


알고 보니 영천시 총무과가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의해 후생복지 차원에서 노조 활동 전용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 협약은 법령이나 관련 규칙보다 하위 계약이다. 노조 활동을 위한 전용 차량 배정은 금지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제4호 단서를 벗어난 고정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 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경상북도 후생복지 담당은 "우리 道는 노조에 어떤 차량도 배정하거나 지원하지 않고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인근 경주시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영천시는 이를 무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노조가 이 차량을 차고지에 두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다. 


확인결과 지난 8일 오후 6시에 해당 차고지에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노조 지부장의 개인 차량(07ㅂ 2***)이 주차돼 있다.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밤새도록 차량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공무원노조는 본지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전화나 연락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 때문에 노조는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회 의장 사퇴 요구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집행부로부터 4000만 원이 넘는 노조 전용 차량까지 지원받아 노조가 집행부의 몸통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영천시의회 복수의 시의원은 "가뜩이나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인데 이번 의장 갑질 논란이 노조에 의장 공격 빌미를 제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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