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6천여 건, 50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전액 부과되며,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상반기 중 신차 구입이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