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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지원, 미취업자 인턴지원 - 참여기업 2개월간 고용지원...총 300만 원 - 인턴은 정규직 전환부터 3·10개월차로 2회...총 300만 원
  • 기사등록 2023-06-20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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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고용안정을 위한 ‘2023년 영천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로  참여기업과 인턴 근로자를 모집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단, 사업비 소진시까지다. 


프로젝트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인턴 근무 기회 제공과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임금 향상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신청기업 자격은 영천시 소재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인턴 급여를 월 202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기업당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고용보혐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는 참여기업에 2개월간 인턴사원 1인당 고용지원금 월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인턴사원 자격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인턴사원 제외 대상은 2023. 1. 1. 이전에 취업해 당해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병역 특례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해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등이다.


인턴사원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 10개월 차에 150만 원씩 2회, 총 3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054-330-6707)에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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