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이용 면적을 확대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특성상 산림면적이 70% 이상(133만ha)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산지가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굴진채굴(산림 내 광물 채취)은 기존 2만㎡에서 10만㎡미만까지 가능해졌고,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조경수 재배면적도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
이뿐아니라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 완화(평균경사도, ha당 평균입목축척 등 예외적용),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확대(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추가)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12일부터 시행한 시행규칙 개정령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축소하는 등 산지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