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번사업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 60만 원 초과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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