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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청일원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 기사등록 2023-06-27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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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일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 5.)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행지구 특례는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다. 


특례 적용 구역은 경북도청~ 경북개발공사간 8km 구간이다.


앞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도는 탑승객의 만족도가 높은 점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교통 사각지대, 도내 주요 관광지(보문단지, 하회마을)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북도는 자율주행 기반 다양한 실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참여(`23. 9월)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23. 10월)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전기버스 상시운행(`24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북도청 신도시 시범운행지구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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