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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여성단체협의회 제21대 회장 선출 논란...파행 5개월 만에 결국 경찰에 -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결정한 선관위...정관에 없는 불신임 표결 적법?
  • 기사등록 2023-07-07 23:59:08
  • 수정 2023-07-08 0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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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대구 여성단체협의회 제21대 회장 선출 논란

......파행 5개월 만에 결국 경찰에 넘어가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결정한 선관위는

정관에 없는 당선자 불신임 표결 투표 적법?

선관위 모르는 투표용지 사전 준비 누가 왜?

당선 회장 불신임 표결"사전 시나리오" 의혹

불신임 표결 단초 당선인 범죄 의혹 발언 왜?

당선인 불신임 뒷 배경 홍준표 배우자 의혹도


▲ 지난 2월 13일 대구 여성단체협의회 제21대 임원진 선출 논란을 일으킨 제42차 정기총회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0대 회장 신정옥)가 21대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5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향하고 있다.


대구 여성단체협의회(여단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희순 외 위원 3명, 이하 선관위)는 지난 2월 13일을 투표일(총회)로 정해 앞서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13일간) 제21대 선출직 임원 입후보 공고를 내 회장에 A 씨, 부회장에 B 씨를 각각 단독 입후보로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들 두 단독 입후보자들에 대해 선관위는 두 차례 회의 끝에 자격심사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어 무투표 당선 처리키로 의결하고 투표일인 총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기로 하고 당선 발표만 남겨뒀다.


하지만 대구 행복진흥원에서 열린 총회에서 선관위는 무투표 당선을 결정한 부회장 B 씨에 대하여 먼저 당선 확정 발표하고 이어 같은 무투표 당선인 회장 A 씨의 당선 확정을 공표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A 씨에 대한 비리(범죄)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본지 취재 확인 결과 이날 내구 남구 여단협 장이 「A 씨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마치 A 씨에게 비리가 있으며 증거까지 확보한 것처럼 발언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A 씨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위한 사전 준비된 출발점으로 작용하면서 A 씨의 반발을 불렀다.


실제 이 발언에 이어 일부 회원들이 범죄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동의하고 잇따라 사회자(20대 여단협 회장)는 선관위도 모르는 자신의 직인이 찍힌 표결용 찬반 투표용지까지 미리 준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총회에 대한 사전 안건도 아니며 정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더더욱 입후보자 검증 요건도 아니다.


때문에 선관위원들은 "선관위가 확정한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는 정관에도 없는 위법한 행위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회장은 남구 여단협 회장과 함께 선관위원들이 제외된 선관위원장 단독으로 불신임 표결을 강행했고 참석 회원 31명 중 21명이 찬성해 결국 A 씨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런 행위가 적법하냐는 논란이다. 본지 법무팀에 대구 여단협의 17, 18, 19대 임원선출의 사례와 정관을 제시하고 이날 당선자 불신임 즉석 투표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본지 법무팀은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우선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관이 우선법이다. 다만 정관에 즉석 불신임 찬반투표 규정이 없으니 앞선 17, 18, 19대처럼 관습법과 관례에 따라 후보자 공고, 선관위 적격심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A 씨에 대한 선관위 무투표 당선 결정은 적법하다"라는 의견이다.


또 특히 선출직 단독 입후보자 중 부회장 B 씨와 감사 등은 무투표 당선 확정하고 같이 적격심사를 거친 A 회장 당선인에 대해서만 불신임 표결을 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관에도 없는 불신임 표결로 선관위가 당선 결정한 A 당선자를 투표일 당일 당선 무효처리하는 것은 시간적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으며, 정식 소명의 기회조차 없었다면 해임이나 다름 아니어서 선관위가 확정한 당선인 자격을 다시 선관위가 즉석 해임 결정을 하는 것에는 절차상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표결에 찬성한 회원들은 A 당선인에 대한 비호감이 극에 달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단협 회장의 주도하에 A 씨를 제명하기 위한 의도적 사전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 배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배우자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대구 여단협 제21대 회장의 당선 무효 표결에 앞장선 의혹을 받고있는 대구여단협 회장(오른쪽)이 지난달 16일 열린 어머니회 시연합회 자신의 이임식에서 홍준표 시장의 배우자와 나란히 섰다. 여단협 회장은 어머니회 회장으로 이날 이임식을 가졌다. 홍 시장 배우자는 명예회장이다. 남구 여단협·동구 여단협 회장 역시 각각 해당 지역 어머니회 회장이다. 이번 배후 의혹에 어머니회가 지목되는 이유다. (사진=매일신문)


이번 A 씨의 당선 무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여단협(20대) 회장은 대한어머니회 대구시연합회 9대 회장으로 앞서 지난달 16일 이임식을 가졌다. 여기에는 홍 시장의 배우자가 명예회장으로 있다. 이날 이임식에는 어머니회 중앙회장과 굴지의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내 여단협 회장과는 깊은 관계임이 과시됐다.


또 지난딜 26일 오후 3시께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대구시 여성정책과장과 팀장이 이번에 당선된 부회장(B 씨), 사무 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A 당선인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라고 간섭한 것도 홍 시장의 배우자 배후설 의혹을 부추켰다.


특히 A 씨의 당선 발표 직전에 당선 무효 표결을 강행하면서 여단협 회장이 선관위도 모르는 자신의 직인이 찍힌 불신임 표결용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한 것 역시 A 씨를 빼내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로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여단협 회장은 "저도 그 배후설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사모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분의 배후설 이야기는 가당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구시 여성정책과장이 「이제 내려놓으시죠」라고 말한 것은 듣고는 있지만, 이는 여단협과 A 씨를 위한 발언으로 알고 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B 부회장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무원의 A 씨 자진사퇴 강요는 과장된 것이다. 다만 여단협을 위한다는 의미가 확대하여 해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대구시 여성정책과 L 팀장은 "공무원이 그런 말 할 수 없으며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다"며 단호하게 해명했다.


▲ 문제가 된 대구 여단협 정관 중 임원 선출 방법, 정관에는 불신임 투표 표결은 없다. 또 입후보자에 대한 범죄 이력 제출도 없다. 여단협은 임원 선출은 선거일 14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어겼다. 또 총회 개최는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해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사단법인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범죄 의혹을 제기해 표결 빌미를 제공했다는 남구 여단협 회장은 "총회에서는 어떤 발언도 할 수 있다. 나는 정관에 범죄 이력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규정이 없어 「범죄사실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건을 제시했을 뿐 A 씨의 비리와 관련한 A 씨 사촌 오빠와의 통화 녹음이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선거 의견을 제시했던 재향군인회 여성회장(구 의원)은 "저는 총회 현장에는 없었지만, A 씨가 불신임 표결을 거절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받은 것으로 안다. A 씨 스스로 인정한 불신임 표결 결과인 만큼 A 씨가 받아들여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부회장 B 씨는 A 씨의 당선 무효 표결 다음다음 날인 지난 2월 15일 회장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2월 22일)를 소집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잇따라 3월 28일에 소집된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역시 무의로 끝났다. 따라서 여단협의 새 운영진 구성에는 실패했다.


또 B 씨는 2월 27일 자로 회원들과 대구시 담당관에게 공문을 발송해 "지난 2월 13일 A 씨는 총 표결 31명 중 찬성 10, 반대 21표로 찬·반 투표결과 낙선되었음"을 통보하고 이후 회장 권한 대행으로 임시 이사 6명을 지명해 현재 직무대행으로 여단협을 꾸려가고 있다.


결국 A 씨는 선관위가 자신을 당선 회장으로 의결한지 5개월 만인 지난 5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제20대 여단협 회장과 대구 남구 여단협 회장을 대구 여단협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발·고소해 사법에 판단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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