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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지역 어린이집 8개소 수입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다 무더기 적발 - 정원 50인↑집단급식 12곳 중 67%(8곳) 위반
  • 기사등록 2023-07-12 20:21:06
  • 수정 2023-07-13 1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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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어린이집 수입식품국산 거짓 표시 8곳 적발

정원 50인↑집단급식 12곳 중 67%(8곳) 위반

수입 소·돼지고기-두부 등 국산으로 속여



경북 영천시 관내 어린이집 45개소 중 수입을 국산으로 거짓 표기한 어린이집 8곳이 무더기로 적발 됐다.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를 홈페이지에 공개(처분일로부터 12개월)하고 있는데 이 중 영천지역 어린이집 8 곳과 요양병원 2곳, 식당 2곳, 통신판매업 2곳 등 모두 14건이(지난달 6일까지) 공개했다.


단속된 어린이집은 정원이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로 전체 12곳 중 8곳(67%)이 적발 됐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1 곳, 직장 어린이집 1 곳, 사회복지법인 2곳,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3곳 등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대부분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 및 두부 등을 국산으로 거짓 표기하다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영천시 어린이집 담당 부서는 "우리시는 원산지 표시 단속 등 관리권이 없어 이같은 위반 사실은 알수 없다. 적발된 8곳은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련법에 따라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와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경우 위반 업소를 공개(공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분일로부터 12개월 간)


다만, 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경우는 1회 적발에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이들 위반 어린이집 8곳과 요양원 2곳 등은 5월 22일부터 이달 6일 사이에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등이 공표돼 있다.


한편, 식당 2곳과 요양원 2곳은 배추김치, 고추가루, 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으머, 쇼핑몰 통신판매중개업 2곳은 영천사과를 청송 사과로 또 부대찌개의 원료(고추가루)는 국산으로 표기해놓고 실제는 국산과 중국산을 석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 관계자는 "이들 일부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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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guest2023-07-19 17:34:11

    경상북도 영천시

  • guest2023-07-13 14:36:09

    위 기사 [국맆농산품품질관리원] 선택에 경상북도 ㅡ영천시ㅡ선택 후 검색하면 모두 나옵니다

  • guest2023-07-13 14:03:34

    어린이집 이름 공개하자 이런건 먹을걸로 장난치나 그래놓고 가정통신문에는 국산입니다 낭창하게 적었을거 아닌가 양심없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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