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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 사적 사용 의혹도 - 경찰 112 신고받고 화남면~영천시청까지 추적
  • 기사등록 2023-07-15 14:40:51
  • 수정 2023-07-18 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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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市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

경찰 112 신고받고 화남면~영천시청까지 추적

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혹도...

J 지부장...음주 외 모욕죄 등 경찰이 조사 중


▲ 15일 오전 단속 후 영천시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노조 전용 카니발 승합차량. (사진/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6급)이 15일 새벽 1시께 음주로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심야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도 일고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J 씨는 112 신고로 이날 새벽 0시~01시께 영천시 화남면에서 영천시청 청사 주차장까지 10여 km를 운행하다 결국 경찰에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 오전 영천시 전정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사진) <도주를 운행으로 수정합니다. </span>2023-07-18 16:06:10>


J 씨가 적발된 차량은 지난 5월 영천시가 4100만 원을 들여 신차를 구입해 노조 전용 차량으로 배정한 특혜의혹과 위법논란이 일고 있는 카니발 관용차량으로 심야 새벽 대에 이용하다 적발되면서 사적 사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날 본지 취재에 경찰 등은 "음주 측정 수치와 구체적 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면서 이런 적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J 씨의 음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강등-정직처분을 받는다. 다만 음주 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에 처하고 2회 이상이면 파면-강등이다.


또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종전 삼진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2진 아웃 처벌에 대하여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J 씨는 이번 단속 차량이 관용차량으로 심야에 사적 이용 의혹도 일고 있지만 영천시 공무원 행정 전산망(새올) 게시판에 특정 언론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현재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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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guest2023-07-17 08:17:06

    영천시장은 책임있는 행동으로
    시민을 위한 위민정신을 발표하라~!

  • guest2023-07-15 19:23:26

    이쯤되면 파면조치하고 지급된 노조관용차까지 회수해야 되는거 아닌가?
    간을 키워준 영천시가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두고볼터..

  • guest2023-07-15 17:05:15

    가장 자주적이고 민주적이야할 노동운동에  먹칠하는 영천시 지부지부장은  사퇴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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