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경북도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이다.
도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군의 주택 및 시설물등은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 복구에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한다.
이에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