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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 국토부사업 국비5:지방비5, 최대 30만원
  • 기사등록 2023-07-26 1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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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전국에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122억 원(국비와 지방비 5:5)규모이다. 


청년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보증 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청년e끌림(gbyouth.c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일자리노사과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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