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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것이 팩트다. 나가도 너무 나간 영천시공무원 노조 - 영천시가 뒷배경이 아니라면 노조 지부장 불·탈법 일벌백계가 답이다.!
  • 기사등록 2023-07-27 0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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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명분(피해자 보호)은 온데간데없고 정치 집회만 남았다.

영천시가 뒷배경이 아니라면 노조 지부장 불·탈법 일벌백계가 답이다.!


▲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


지난 6월 2일 느닷없이 영천시의회 의장 '비서 갑질' 논란이라는 K-일보 기사가 보도됐다. 의장을 특정한 첫 보도다. 의장 전 수행비서(추정)가 SNS 관계망에 (의장의 갑질로) "너무 힘든데 해결책을 모르겠다"라는 글을 인용하면서다.


약속이라도 한 듯 영천시 공무원 노조가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최전선에 나섰다. 이미 K-일보 첫 보도에 앞서 전날 노조 홈페이지에는 "의장 갑질에 노조가 일어서라"라고 부추기는 댓글들이 선행됐다.


알고 보면 해당 수행비서의 글 내용도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글쓴이로 추정되는 의장 전 수행비서를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어지는 후속 보도형태는 오직 노조의 주장만이 강조됐다. 한마디로 선동이다.


6월 7일 YTN을 불러들여 성명을 발표하고 6. 9 “국민의힘은 갑질하는 하기태 의장 제명하라"라는 출처 불명 불법 괴현수막이 나붙었다. 6. 12 더불어민주당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 13 공무원노조(2차) 결의문을 내면서 잇따라 기자회견으로 민주단체협의회, 민노총, 건설노조 등을 끌어들여 국민의힘 지역 당사 앞 기자회견, 경북도당 시위, 국회 등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신호를 쏜 후 진행형이다.


작금 피해자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정치 집회만 남았다. 기자회견을 핑계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 투쟁! 투쟁만 외쳤다. "자질 없는 자를 공천했다"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당에 책임을 추궁하고 오직 '갑질' 의장 사퇴만을 강요하고 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동료 공직자까지 끌어들여 명분 없는 1인시위로 공직자 정치 중립의무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인 시위에 마스크와 썬그라스 그리고 모자가 등장한 이유를 지부장은 아는가?


노조 집회 목적의 첫 실마리가 된 글을 썼다고 추정하는 의장 전 수행비서는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죽어도 자신이 해당 글을 SNS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뒷면에서는 영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 J 씨)의 불·탈법행위가 만연하게 드러났다. 불가능한 노조 전용 차량 특혜, 음주 운전, 관용차량 사적 이용, 임명권자 동의 없는 노조 전임자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갈수록 가관이다.


노조가 국민의힘을 흔들면 흔들수록 말없이 미소지을 사람은 집행부 수장이 아니던가! 3선이 목표인 그에게는 국민의힘 의회 의장을 '갑질' 파렴치범으로 몰면 그래서 사퇴를 요구하면 순순히 사퇴할까!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더는 퇴로가 없어 보인다. 나가도 너무 나간 노조의 일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같은 노조의 불·탈법 행위는 음주 운전을 제외하면 임명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노조의 일탈이 집행부 임명권자가 뒷배경이라는 의혹이 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관용차량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은 청송에서 영천시청까지 직선거리로만 40여 km다.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위다. 간접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노조 전임자는 휴직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노조 전임자는 나랏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해야 된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임용권자의 동의도 없었다. 


부서장은 까마득하게 속았다. 전임자를 자처했기에 업무분장도 외직으로 처리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꼬박꼬박 받아간 것이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영천시 인사 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임명권자의 지시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영천시공무원 노조와 똑같은 사안(전임노조)으로 서울 종로구청장은 노조 지부장을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임 노조를하려면 휴직계를 내라는 구청장의 요청도 거절했다. 직무를 하지 않는데 급여를 지급하는 구청장도 직무유기가 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로구청장은 노조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했다. 공무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됐고, 불법 시위를 이어가며 행정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만큼 직위해제 결정 역시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작금 영천시공무원 노조는 지난 2021. 4. 15 최기문 시장 민선 7기 인사 평가 설문 조사에서 조직원 67%가 최 시장의 인사 형태에 대하여 불공정 판정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것이 노조가 할 일 아니던가!


당시 노조가 밝힌 최 시장의 인사 불공정 내용은 정실인사, 인사권자 독선, 혈연·학연·지연, 금품·향응 등으로 승진 원인을 인맥, 부서, 인사권자 판단, 상관 친분 등으로 꼽았다. 


또 당시 노조는 "이같은 최 시장의 인사 관행으로 볼 때 승진후보자 순위는 쓸데없는 헛짓거리"라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경직된 상항이라면 "영천시의 발전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던 노조다. 그런데 작금은 180도 달라졌다. 무엇 때문일까?


노조의 최 시장 인사 비판에 당시 인사 부서가 발끈했다. 인사 부서는 노조의 성명 발표 4일 만인 19일 노조를 압박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려 충돌 양상까지 나갔다.


인사 부서는 (노조)"제 식구 감싸기"라며 노조를 압박했고, 소수 인사 불만을 전체인양 호도, 노조 지부장 독단 설문(발표), 지부장이 인사시스템 얼마나 이해하나?, 조직 편 가르기식 몰고 가면 안 돼 등 조목조목 강한 압박으로 한 때 전운마저 감돌았다.


심지어 인사 부서는 또 영천시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왜? 노조는 해당 언론을 비판하지 않느냐?"라며 아이 나무라듯 압박했다.


이후 노조 지부장 출신이 영천시의 주요 요직을 두루 차지했다. 인사담당, 감사담당, 언론홍보담당을 모두 꿰찼다. 그들은 다음 해인 2022년 모두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노조 천국이 된 것이다. 인사 권으로 최 시장이 노조를 장악한 것인지 노조가 최 시장을 둘러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노조는 특정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 그리고 오늘에 이른다. 해당 특정 언론의 신문 구독을 거절하고 취재도 거부해 왔다. 광고 역시 끊겼다. 그리고 16개 읍면동은 물론 모든 청사 출입문에 유인물을 부착해 언론사의 업무까지 방해하고 일방적인 언론 탄압을 일삼았다.


이제 영천시 임명권자가 답 할 차례다.


이런 불·탈법 영천시공무원 노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모른 척 웃고 즐길 것인가! 집행부가 뒷배경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일벌백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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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3-07-31 15:25:28

    무소 불위의 권럭에 깃들여있는  노동조합은 망할수밖에 없다 당근만 먹다가 아무음식이나 먹을수 있겠나 참으로 불쌍한 시지부 조합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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