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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인사규칙, 오늘 퇴직 내일 같은 자리 다시 부임 -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재취업 불가』
  • 기사등록 2017-01-03 0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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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A씨는 57년생으로 영천시 보건소 소장(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수 십 년간 근무하다 3일 전인 지난 2016년 12월31일 명예퇴직으로 물러났다. 이런 A씨가 돌연 다음 날인 1월1일자로 자신이 근무했던 보건소장직에 다시 부임한 것. 오늘 퇴직하고 내일 같은 자리에 재취업한 것이다.


알고 보니 김영석 영천시장이 A씨의 퇴직 시기에 맞추어 A씨가 근무했던 보건소장직을 개방형직위공모제로 전환해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A씨가 퇴직하면 그 자리에 승진할 대상 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김 시장으로서는 A씨가 꼭 필요 했든지 아니면 승진 대상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그것도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 뇌물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사실 없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영천시청 공직사회에서는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겉으로 소리 내지는 못하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의 브레이커 없는 인사전횡에 혹 맞불을 놓았다가 인사 불이익에 처해 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영천시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서라면 죽는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는 한탄과 푸념이다. 이번 보건소장직 인사에 어떤 내막이 숨어있는지 살펴보자.


A씨의 부메랑 인사는 우선 도덕적으로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명예퇴직'의 정의가 무엇인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자신의 근무기간을 단축해 말 그대로 명예로운 퇴직을 말한다. 자신이 비워준 자리를 오히려 자신이 차지해 욕심만을 채운 것이 된다. 거짓 명예퇴직인 셈이다.


이때문에 A씨의 소득은 2중으로 늘었다. 통상 명예퇴직의 경우 남아 있는 근무기간의 급여와 수당을 일정 계산법으로 정산해 미리 지급 받는다. 즉 다시 말해 A씨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와 수당을 미리 당겨 일시불로 받고 퇴직한 것이다. 거기다가 A씨는 1월1일부터 다시 부임하면 다시 급여와 수당 등을 받게 돼 중복되는 셈이다. 결국 A씨의 소득이 2중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된다.


이를 두고 한 공직자는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까지 지피는 시민혈세도둑이라”고 평가했다.


공직자들의 불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보건소장직 공모 기간도 7일간과 5일간으로 짧은데다 응모자도 A씨 단 1명만 응모해 “우리는 공모한 줄도 몰랐다”며 사전 각본 설을 의심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이다. 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이다. 이 규정 제1항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려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사담당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반면 대구의 한 법조인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이라는 명시적 문구로 보아 분명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또는』이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월31일 퇴직하고 1월1일 하루 휴일을 가진 후 2일 정상 출근을 했다. 지역 한 시민단체 K씨는 “김 시장은 A씨의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가 어디 였는지 이제 분명 설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해 이번 인사의 잡음이 쉽게 가라않지 안을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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