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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구속] 선거구민에 선물돌린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 대구지법 김천지원..."증거인멸 우려"
  • 기사등록 2023-08-31 1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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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김충섭 경북 김천 시장 (사진/영천투데이 DB)


민선 8기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24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따라김 시장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오전 11시부터 3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왔다.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영장 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날 오후 6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 민선 8기 지자체장 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 김 시장이 처음이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또 선물을 돌린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이들 중 7명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2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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