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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 공공기관 사무 위탁·대행 사전 심사 강화한다. - 공공기관 사무 위탁·대행 조례 대표발의...경상북도 사무 책임·투명성, 행…
  • 기사등록 2023-09-01 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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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

공공기관 사무 위탁·대행 사전 심사 강화

공공기관 사무 위탁·대행 조례 대표 발의

경상북도 사무 책임·투명성, 행정효율↑↑


▲ 경북도의회 이선희(청도, 국민의힘) 의원


경북도의회 이선희(청도, 국민의힘) 의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집행부 공공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심사·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선희 의원은 이같은 경북도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따른 사무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0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8월29일부 9월12일까지 제341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회 의도다.


경북도의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행정 효율성만 강조해 공공기관 위탁·대행이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의 검토 없이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게 도의회 판단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에 정밀심사 함으로서 공공기관의 경우 3억원 이상, 민간 위탁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의무 사전 심사대상으로 강화 했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무의 적정성 등 심의, 의회 동의, 위탁사무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해 경상북도의 관행적인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에 대한 위탁·대행 업무 현황은 2020년 337건(7820억원)에서 2021년에는 395건(8728억원), 2022년 444건(993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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