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만희 의원, 尹 정부 국정과제 「공공데이터법 제도개선」 대토론회 개최 -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2층)...AI 시대 국가경쟁력 신성장동력 기반 …
  • 기사등록 2023-09-05 17:41:38
기사수정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공공데이터법 제도개선」 대토론회 개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2층)

분산 정보 통합, 빅데이터 접근 쉬워야!

AI 데이터 시대 국가경쟁력 신성장동력

기술변화 글로벌 비즈니스 변화에 대처


▲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2층)에서 공공데이터법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회사하는 이만희(경북 영천, 청도) 의원 (사진/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 청도) 의원이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데 이어 5일에는 이를 위한 대규모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개선과 민간서비스 발전을 위해 각 실무자, 법조계, 산업 전문가 등 150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5일 국회 제1 소회의실(2층)에서 공공데이터법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맞춤형 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력 기반조성이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류성걸·조은희·김승수·윤두현·이인선·허은아 의원 등 20여 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2층) 공공데이터법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 (사진/이만희 의원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국민의힘(전 새누리당)이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공공데이터법이 도입된 후 현재 민간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7만8172개. 이로 인해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만 2700여 개에 이른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엔진 기반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데이터에 쉬운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최진원 대구대 법학 교수, 강용석 와이즈넛 대표,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이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지환 연남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차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이승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 국장 등이 주축이다.


이만희 의원은 “챗GPT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변화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데이터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112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