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9월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5만 4821건, 47억1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부과 현황은 토지분 재산세 46억5천1백만 원, 주택 2기분 6천3백만 원이다.
재산세(토지분)는 매년 9월 고지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청도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하락,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격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대비 3억4천5백만 원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됐다고 전했다.
납부는 오는 10월 4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