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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충섭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 - 검찰, 김천 전·현직 공무원 25명 무더기 기소
  • 기사등록 2023-09-14 18:31:54
  • 수정 2023-09-14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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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홍 부시장 권한, "주요 사업 차질 없이 진행"

검찰, 김천 전·현직 공무원 25명 무더기 기소


▲ 김천시청사 (영천투데이 DB 자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4일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이 기소됨에 따라 김천시는 이날부터 홍성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천투데이 8월 31일자 보도)한 상태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같은 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또 검찰은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를 받아온 김천시청 현직 5급 공무원 11명이 포함된 전·현직 공무원 25명도 함께 기소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권자에 명절선물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홍성구 부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 부시장은 지난 1일 시는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다짐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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