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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도 자녀 바른성장 걸림돌 음란도서 퇴출 목소리 높아져...학부모단체 등 기자회견 - "사실적 묘사 음란도서 공공도서관 비치 헌법적 자유권 아냐!" - 청소년, 알 권리보다 존엄성·행복추구권 더 중요
  • 기사등록 2023-09-15 20:12:50
  • 수정 2023-09-15 2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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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사실적 묘사 음란도서 공공도서관 비치 헌법적 자유권 아냐!"

청소년, 알 권리보다 존엄성·행복추구권 더 중요


▲ 지난 13일 경북도청 및 경북도교육청 전정에서 자녀의 바른 성장 망치는 유해도서 퇴출` 기자회견


전국 공공도서관과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관련 도서를 ‘유해도서’로 규정해 폐기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도 음란도서 퇴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인권센터(소장 안언주) 외 경북 전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 50여 명이 지난 13일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 전정에서 '자녀의 바른 성장 망치는 유해도서 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음란도서 퇴출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7월 31일 일부 도서관협회와 전교조, 민노총 등의 단체(이하 도서관협회 등)가 발표한 성명에 대한 반론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요구를 도서관협회 측이 검열행위로 매도하였다."라는 주장이다.


앞서 도서관협회 등은 도서 구매는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검증·여과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라면서도 "전국 2만2625개 도서관 등이 연대해 도서관 중립성과 지적 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지만 결과물이 비상식적이라면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증명할 뿐이며, 법률의 형식적 준수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도서관협회 등의 행태는, 히틀러가 뉘른베르크 법에서 스스로 정한 절차에 따라 6백만의 선량한 시민을 학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항문성교, 동성 간 집단난교, 구강성교, 수간을 가르치는 책, 정서발달에 유해 한 책, 왜곡된 인권을 가르치는 책,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책이 공공도서관에 왜? 있어야 하냐"라며 반문하고 "해당 도서의 공공·학교 도서관 비치가 과연 헌법적 자유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국민의 판단을 받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경북 관내 도서관 일부 실태조사를 마친 결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와 책 중 "10대를 위한***, 누가 진짜 **야? 파랑 ** 분홍 ** 등 문제로 지적된 도서가 약 150여 권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도서관협회 등이 헌법 제 10조를 인용해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바른인권센터 등은 "청소년 개인의 존엄성, 행복추구 등이 알 권리보다 중요시된다."라며 "아동, 청소년의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처지다.


이들은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은 억지 성관계를 한 남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 등 잘못된 학교 성폭행 등의 폐해를 열거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다"라며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키자!"라고 강조했다.


바른인권센터 및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68개 학부모단체가 경북뿐 아니라 현재 전국에서 아동·청소년 유해도서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지역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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