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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 '모욕죄' 벌금 70만 원, 앞선 음주 중징계와 병합 -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모욕죄 벌금 70만 원...공무원 징계 가중 규칙...두 …
  • 기사등록 2023-09-26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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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 '모욕죄' 벌금 70만 원, 앞선 음주 중징계와 병합

공무원 징계 가중 규칙...두 범죄 징계안은 병합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모욕죄 벌금 70만 원


▲ 지난 7월 15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된 J 지부장이 운전했던 관용 차량이 영천시청 전정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사진/ 본지 DB 자료)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6급)이 특정 언론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행정 전산망(새올)에 게시했다가 7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지난 9월 중순 J 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된다면서 구약식 기소해 벌금 70만 원을 결정 통보했다.


이 때문에 J 씨는 앞선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으로 단속되면서 경북도 중징계대상에 올랐으나 이번 모욕죄 확정으로 병합 징계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인사과는 26일 "앞서 영천시로부터 J 씨에 대한 음주 중징계 요청이 있었으나 추가 징계 대상 범죄가 발생함으로써 음주 징계는 철회하고 다시 병합 징계 요구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영천시 감사부서도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계 업무 편람에 따라 또 다른 범죄 사실로 인해 병합 징계를 요청하기 위해 음주 관련 징계를 철회했다”라며 확인했다.


공무원 징계 처리 지침에 따르면 비위가 두 개 이상을 병합 징계할 때는 두 개 범죄 중 높은 징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 가중규칙에 따른다.


J 씨는 지난 6월 15일 이런 제목으로 지역 특정 언론을 향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는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 (미친개에) 물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영천시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민주노총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몽둥이를 구입하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조심 피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등 특정 언론을 협박하여 지난 6월 말경 해당 언론사로부터 고소됐었다. 


또 J 씨는 앞서 지난 7월 15일께 관용차량을 이용해 새벽 1시께 면허 취소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경북 청송에서 영천시청까지 약 40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 9월께 영천시가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었다.


▲ 특정 지역 언론을 협박했다가 대구 지검으로부터 약식 기소 돼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영천시공무원 노조의 새올 행정 전산망 게시 글 일부 (편집/ 장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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