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 포항시 6급 공무원 A 씨가 시유지를 매각한 후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26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권순향 영장전담판사)은 26일 경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2여억 원(감정가)에 달하는 시유지를 매각하고 약 9억 원만 세수로 납입하고 나머지 2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이같은 횡령 의혹을 받아오다 경북도 감사결과 수면위로 드러나자 포항시가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 씨의 횡령 1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편취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감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