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찰, 중대재해 처벌법 여부 조사
4일 오후 6시 12분께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 화학공장(프라스틱 제조)에서 작업을 하던 남자 A(50대)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혼자 작업(기계 청소) 중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A 씨에 대한 부검 의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올해로 창립 28주년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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