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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분석] 최기문 영천시장, 지역 4선 A 전 의원에 "Y 신문 기자 법적조치 해야!" 사주(使嗾) 했나? - A 의원, 실제 Y 신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 기사등록 2023-10-19 23:31:08
  • 수정 2023-10-20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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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기자 분석]

최기문 영천시장, 지역 4선 A 전 의원에 "Y 신문 기자 법적조치 해야!" 사주(使嗾)

A, 실제 Y 신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최 시장, 발언 사실관계 요청에 한 달 째 침묵

Y 신문⇒"A 의원 1억 5000만 원 받았다" 보도

A 의원⇒"1억 원 받았고 뇌물 야냐" 해명

Y 신문, A와 차액 5000만 원 소명 못해 피고소

A 의원 뇌물 사건은 대법원 '즉시항고' 진행 중


▲ 지난 9월 13일 Y 신문이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보낸 질의문, 이 질의문은 비서실을 통해 최 시장에게 전달된 후 다시 공보(전산)실에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지시 했으나 공보실은 자체 답변 성격이 아니라며 다시 비서실로 반려 했다. 비서실은 한 달이 넘도록 침북하고 있다. (2023. 10. 19 비서실 해명)


경북 최기문 영천시장이 지역 4선 A 전 의원(이하 A 의원)에게 (영천) 시정을 비판하는 지역 주간지 "Y 신문사 기자(이하 Y 신문)를 법적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9월 13일 Y 신문이 최기문 시장과 비서실에 최 시장의 이런 발언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Y 신문이 보낸 내용은  『(Y 신문 시정 비판 보도를 두고) 최기문 시장님께서 "이거는 의장님(4선 출신 지역 A 의원)과 저(최기문 시장)하고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영천시를 망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영천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의장님(A)이 (Y 신문을)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라고 했다』는 사실관계 여부 질문이다.


질문 조건에는 "만약 답변하지 않을 시 최 시장이 직접 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겠다"라는 단서도 붙어 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이 질문에 한 달이 넘도록 답변하지 않았다. Y 신문은 "질문 조건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최 시장이 A 의원을 앞세워 Y 신문을 고소하라고 사주(使嗾)한 것이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Y 신문과 영천시는 수년 째 싸우고 있다. 영천시는 광고와 보도자료를 끊고 신문 구독 취소, 취재 비협조 등으로 Y 신문을 압박하고 있고 Y 신문은 이에 아랑곳 하지않고 지역에서 유일하게 영천 시정 비판기사를 많이 쓰는 언론이다.


Y 신문에 따르면 이런 최 시장의 발언은 A 의원이 Y 신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올해 9월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Y 신문은 지난 2021년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영천 영천휴먼스타월드 사업장(탑건축) 부도와 관련해 A 의원이 공사 현장에 기름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다가 지난해 11월 말 A 의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Y 신문은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하고 A 의원은 "1억원만 받았다"라며 5000만 원의 차액이 생긴다. Y 신문은 "이 차액을 소명하지 못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됐다."라고 밝혔다.


Y 신문에 따르면 당시 A 의원은 탑건축 부도 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납품했고 부도가 나자, 2016. 4. 15. C 씨가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왔다. 당시 A 의원은 사업부지 법원 경매 시에 채권(기름값) 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금 신청도 하지 않아 사실상 채권을 포기했다.


이후 사업부지 낙찰자 C 씨와 부도처리 되면서도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탑건축이 동업 계약을 하게 되고 이때 A 의원은 2016. 12. 19. 20:00 경 C 씨와 탑건축을 불러  C 씨에게 "탑건축에 1억 5000만 원의 기름값 받을 게 있다"라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의원은 이같은 기름값을 요구하면서 (사건 녹취록) "시장(당시 직전 시장)한테 C 씨를 도와주라 했다. (사업장에) 문제 있는 거는 내가 市하고 다 해결해 줄게, 시장님 살아있을 때까지 내 힘 있다. (내 기름값) 1억 5000만 원은 네가 기름값으로 다음 달, 다음 달 갚아라, 주위에 애 먹이는 사람 있거나 기자, 환경단체, 건달 등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내한테 귀띔만 해주면 내가 처리해 줄게"라는 등 발언으로 회유했다.


당시 A 의원은 현직이고 공인이다. 더군다나 이 사업장 초기부터 사업 부지에 대한 인허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인물이다. 반면 경락자 C 씨는 부도 이전 사안에 대해 A 의원에게 기름값을 지급할 의무가 더더욱 없다. 


C 씨는 당시 동업계약서(2016. 5. 24)에서도 경매 이전 사업장 부채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동업으로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A 의원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였다. (사건 기록 검찰 판단에서)


관련 사건 기록에 의하면 A 의원은 C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 씨는 동업자인 탑건축을 통해 다음 달, 다음 달 나누어 갚기로 했다. 당시 A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사업장 내의 불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탑건축은 지난 2020년 5월 A 의원을 뇌물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시간을 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결했다.


그러자 탑건축은 즉시 항고해 같은 해 10월 대구 고검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재기 명령으로 재조사를 받게 되지만 역시 지검은 "C 씨가 A 의원에게 교부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 A 의원이 각종 편의를 약속하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뇌물성과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탑건축은 또다시 고등·대법원 재정신청까지 이이제기를 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증거와 녹취록이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A 의원 편을 들어 너무 억울하다"라며 현재 '즉시항고'로 이 사건은 2023. 10. 19 현재 '즉시항고' 판단 유보(계류) 중이다. 


이상이 Y 신문이 A 의원과 관련한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A 의원이 Y 신문을 명예훼손협으로 고소한 사건 관련해 A 의원은 올해 9월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Y 신문 시정 비판 보도를 두고 최기문 시장님께서 "이거는 의장님(4선 출신 지역 A 의원)과 저(최기문 시장)하고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영천시를 망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영천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의장님(A)이 (Y 신문을)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라고 했다』라 고 증언했다.


Y 신문에 따르면 "실제 최 시장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면 사주한 것이고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A 의원은 위증을 한 것이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이같은 발언에 대한 Y 신문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답변을 2023. 10. 19일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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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guest2023-10-20 12:41:04

    한번 기레기는 영원히 기레기로 살다 가겠구만.. 쯔쯔

  • guest2023-10-20 11:45:43

    사주를 받고 사주를 내리는 관계가 아닌거 같은데 글런식으로 몰면 안되지 그리고 니가 잘못했네

  • guest2023-10-20 09:06:25

    벌금 1000만원 맞았으면 정신 차리야지 또 소설을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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